공공기관 구분회계 운영 지침
본문
제1장 총 칙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1항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경영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구분회계의 도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분회계"란 자산, 부채와 수익, 비용을 독립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사업단위별로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대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2. "구분회계 단위"란 자산, 부채와 수익, 비용을 독립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사업단위를 말한다.
3. "구분회계 단위 성격"이란 구분회계 단위를 사업 추진목적에 따라 식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에 따라 구분하는 성격단위를 말한다.
가. 고유사업: 기관의 설립 목적 및 기능에 따라 과거부터 지속 수행해 온 사업
나. 정책사업: 사업 추진 동기가 공공기관의 자체판단이 아닌 정부의 정책결정 등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다. 대행ㆍ위탁사업: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공공기관이 대행 또는 위탁하는 사업
4. "예산회계 단위"란 공공기관의 예산서상 수입과 지출 내역을 각각의 부문사업 및 세부사업별로 구분한 단위를 말한다.
5. "구분회계 재무제표"란 공공기관이 구분회계를 통해 산출한 자료로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말한다.
가. 구분회계 재무상태표
나. 구분회계 손익계산서
6. "구분회계 재무정보 설명자료"란 공공기관의 구분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국민 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한 자료를 말한다.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 제39조의2(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등),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기관 등)에 따라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으로 지정된 기관
2. 부채 또는 부채비율이 급격히 증가하여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지정한 기관
제2장 구분회계의 운영
① 구분회계 단위는 공공기관의 핵심사업을 상품ㆍ프로세스ㆍ수혜자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구분하되 조직구성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분회계 단위는 객관성, 계속성 및 비교가능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③ 손실보전대상 사업을 별도로 구분하여 손실보전 근거자료로 활용한다.
④ 구분회계는 구분회계 단위와 예산회계 단위가 일치되어 공공기관의 재무상태에 대한 계획, 통제 및 실적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① 공공기관은 구분회계 단위 및 단위 성격을 설정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구분회계 단위 또는 단위 성격에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그 변동내역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구분회계 재무제표 등의 세부 작성요령 등에 대하여 별도의 매뉴얼을 작성하여 각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구분회계 재무정보 설명자료는 재무제표의 내용을 요약하고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분회계 단위 개요 및 구분 기준
2. 단위별 자산, 부채와 수익, 비용 등 증감 원인
① 공공기관은 직전 2개 회계연도의 구분회계 재무제표와 구분회계 재무정보 설명자료를 매년 4월말까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제3장 자료의 품질 관리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구분회계 자료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작성자, 감독자 및 확인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확인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공공기관의 재무부서 책임자로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구분회계 정보의 정확성 등을 확인ㆍ검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