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새만금관광단지1지구 개발계획 변경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17-157
발령일: 2017년 11월 15일
시행일: 2017년 11월 15일
본문
■ 변경사유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중 새만금관광단지 1지구*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관광시설용지를 확대하고, 상업·공공시설용지 등을 축소하여 관광단지 전반의 선도적 개발을 촉진하고자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함
* 개발사업시행자(전북개발공사)의 재정여건을 감안, 선행개발이 가능한 1지구(관광시설 등 1.1㎢)와 2지구(레저 등 8.8㎢)로 분리(‘15. 5, 토지이용계획변경은 없음)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ㅇ 명 칭 :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관광단지 1지구(게이트웨이)
ㅇ 위 치 : 전라북도 부안군(새만금 제1호 방조제 동측)
ㅇ 면 적 : 1,054,385㎡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 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자 : 변경
ㅇ 1지구(게이트웨이)
· 기관명 : 전북개발공사
· 성 명 : (기정) 사장 홍 성춘(변경) 사장 고 재찬
· 주 소 : (기정)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57(변경)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중동로 63
3의2. 경제자유구역을 둘 이상의 개발사업지구로 분할하여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지구의 명칭·위치·면적 : 변경없음
ㅇ 명 칭 : 1지구(게이트웨이)
ㅇ 위 치 : 전라북도 부안군(새만금 제1호 방조제 동측)
ㅇ 면 적 : 1,054,385㎡
4.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변경없음
ㅇ 1지구(게이트웨이) : 2008년 ~ 2022년
5.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 변경없음
ㅇ ‘양도 ? 양수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단위사업지구별 특성을 감안하여 다른 토지 매입방식도 부분적으로 활용
6. 재원조달방법 : 변경
가. 사업비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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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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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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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기반시설 설치비 : 중앙정부(지구외 연결도로 25억원), 시·도지사*(지구외 연결도로 25억원, 하수종말처리장 188억원
*시·도지사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3조에 의거 새만금청장으로 함
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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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기반시설계획
ㅇ 도로시설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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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자도로 5개노선(408m) 제외
ㅇ 주차장 계획(노외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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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공공지 계획
- 게이트웨이 중심부에서 수변을 연결하는 공공공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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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상수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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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하수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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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해당없음
9. 교통처리계획 : 변경
ㅇ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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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보행자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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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산업유치계획 :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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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 해당없음
12. 환경보전계획 : 변경없음
ㅇ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관련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 반영
- 담수호와 접하는 해안변에는 폭 50m이상의 녹지확보
- 환경용지와 접한 갯골지역을 경제자유구역 경계에서 제외
- 하천변(20m) 및 간선가로변(10m) 완충녹지대 설치
13.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없음
14.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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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변경
ㅇ 개발사업시행자는 법령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개발이익의 100분의 10을 다음의 용도로 재투자할 계획임
-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비용에 충당
ㅇ 개발이익의 재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생된 개발이익을 구분하여 회계처리
※ 경자법 제9조의8 개정(2014.11.4)으로 재투자율 변경
1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 해당없음
17. 용수·에너지·교통·정보통신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 변경
가. 단지조성계획
ㅇ 단지계획고 결정
- 관리수위 : EL.(-)1.5m
- 기점홍수위
(기정) EL.(+)1.26m (100년 빈도)(변경) EL.(+)1.15m (200년 빈도)
* 새만금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2015.11, 새만금개발청)상의 계획 홍수위 적용
* 지방하천(직소천, 대광계천, 문수동천, 금광천) 및 소하천(백련천, 소광천)의 하천구간 조정(안) 결과에 따라 지점별 홍수위 적용
- 단지 최저계획고는 여유고 및 생육 최소토심(1.0m)을 고려하여 결정
(기정) EL.(+)2.26m(변경) EL.(+)2.15m
나. 상수도 공급계획
ㅇ 공급계통도
- 새만금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2015.11, 새만금개발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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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용수공급량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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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배수지 규모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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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장신 급수구역(관광레저 1, 2지구, 농생명용지(남부), 농촌도시(남부))으로 분류되며, 장신배수지(신설) 통하여 공급
(장신배수지 : 1단계 5,000㎥ + 2단계(1, 2차) 19,000㎥ = 총 24,000㎥)
⇒ 본 사업대상지는 관광레저 1지구에 포함됨
다. 하수도 계획
ㅇ 우수처리계획
- 우회 및 단지내 수로를 통한 새만금 담수호로 유입계획 수립
ㅇ 오수처리계획
- 오수발생량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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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C 하수처리구역으로 분류되며, 새만금 관광단지(9.9㎢) 전체 계획하수량은 5,079㎥/일 임.
- 오수처리시설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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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C 하수처리시설의 방류관로 계획. 각 하수처리시설을 연계하여 방류관로를 통해 가력도 배수갑문 인근 외해에 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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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에너지사용계획
ㅇ사업대상지의 원활한 에너지 공급과 에너지 절약설비 및 신재생에너지 등의 도입으로 대상지내 에너지를 절감하고자 에너지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실시계획 승인신청전 협의 완료 예정
ㅇ에너지사용계획서 주요 내용
- 에너지(연료 및 전력) 공급계획 수립
- 에너지 절약설비 계획 수립
- 신재생에너지 설비 계획 수립
마. 전기·통신계획
1) 기본방향(변경)
ㅇ수변전 설비는 인근의 변전소로부터 사업지구까지 가공선로로 인입하며, 사업지구내 전력 및 통신계획은 적정기준에 의해 산정하되 필요기반시설은 한국전력공사, KT 등과 협의하여 결정
ㅇ전압강하는 최대 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조명은 공간특성과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특성 있게 설치
ㅇ전력공급대상은 공공편익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 운동오락시설, 휴양문화시설 등이며, 수요량산정은 건폐율, 용적율 등을 고려하여 설계
2) 전기계획(변경)
ㅇ수변전 설비는 인근의 변전소로부터 사업지구까지 가공선로로 인입하며, 지구내는 지중선로로 인입
ㅇ변전방식은 변압기의 손실억제 및 상호 호완성을 고려, 특고압에서 고압 및 저압으로 직접전압을 변환하는 방식을 채택
ㅇ관계법규에 의한 시설의 비상전원 및 비상조명 등에 한전 전원공급 중단시 자동 및 수동으로 공급할 수 있는 비상발전기를 설치
ㅇ인입된 전기·통신 공급선은 단지내 주요 간선도로망을 따라 지중 매설하여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관리시설 내에 중앙통제실을 두어 통제
ㅇ가로등 및 옥외등 시설공사는 계획지의 야간경관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써 가로등의 조도기준은 15LUX에서 20LUX선에서 조정하고 중앙통제에 의해 자동 점멸될 수 있도록 설계 필요
ㅇ배선 및 사용전압
- 배선전압 3? 4W, 22.9KV
- 특고 수용 3? 4W, 22.9KV
- 저압수용 3? 4W, 330V/220V
- 기타 가로등 및 편의시설 전압 1? 2W, 220V
3) 통신설비(변경)
ㅇ통신선로공사는 인근의 전화국에서 인입토록 계획하고 담당기관의 통신설비 기술수준 및 규칙에 의거 설치토록 함
ㅇ통신선로공사는 사전에 관할 전화국과 협의하여 인입회선 및 광통신계획, 인터넷전용선로 등 배선체계를 확립하고 단지 내 간선도로를 따라 배선계획을 수립토록 함
ㅇ배선설치는 지중으로 매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정장소에 맨홀을 설치하여 편리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계획
ㅇ매설관은 100, 80, 50 등의 표준 규격품을 사용하며 예비용관을 매설하여 설치 및 해체가 용이하도록 함
18.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 변경
가. 공연·문화시설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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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원·녹지계획
ㅇ 수변으로 폭 50m녹지를 계획하고, 하천변으로는 20m녹지를 계획하여 녹지를 순환형으로 조성
< 공원·녹지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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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도시경관계획 : 변경
가. 기본방향
ㅇ 개발목표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경관계획
ㅇ 국제관광단지에 부합하는 도시경관 형성 및 도시의 구조를 부각
하는 경관체계 수립
나. 주요 경관계획
ㅇ 진입경관(Gate) : 도시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는 진입경관 형성
ㅇ 축경관(가로 및 수로) : 친환경 관광단지로서의 도시이미지 강화 (친수공간 및 특화가로 조성 등)
20.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21.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 변경없음
22.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사항 : 해당없음
23.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반시설 계획의 경제성 검토 : 해당없음
24. 관련도면 : 변경
가. 위치도(S=1:50,000)
나. 지형도(S=1:3,000)
다.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총괄(변경)도(S=1:50,000)
라. 새만금 게이트웨이지구 개발계획(변경)도(S=1:3,000)
마. 지적도(S=1: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