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폐기를 위한 협조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발령번호: 48 발령일: 2017년 11월 15일 시행일: 2017년 11월 1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간행물윤리위원회와 「저작권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에게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ㆍ폐기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조요원증 발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에 의해 불법복제간행물등의 수거ㆍ폐기 업무에 협조하는 위원회 등의 임직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불법복제간행물 상설단속협조요원증(이하 "증표"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제3조(발급기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 등의 심사와 추천을 거쳐 선발된 자중 신원조회를 마친 자에 한하여 증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유효기간 및 지위)

① 증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 위원회 등은 증표를 발급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증표를 회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임직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임직원에게 발급하는 증표의 유효기간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증표제시 등)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증표를 발급받은 자가 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협조요청에 따라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ㆍ폐기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관련업주에게 제2조 규정에 의한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등의 임직원이 관련업주에게 제시하는 증표의 효력은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 또는 폐기조치를 행하는 관계공무원의 증표제시로 의제한다.

제6조(사용의 제한)

증표를 발급받은 자는 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협조요청한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ㆍ폐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해 증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 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 시행일로부터 매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