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액화석유가스용기 색채변경에 관한 특례기준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17-162 발령일: 2017년 11월 21일 시행일: 2017년 12월 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62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78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용기의 안전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용기 색채변경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용기앞면"이란 액화석유가스 용기의 프로텍터 개구부 방향의 면을 말한다.

2. "용기뒷면"이란 액화석유가스 용기앞면의 반대 방향의 면을 말한다.

3. "색채변경준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색채변경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액화석유가스용기 전문검사기관(이하 "전문검사기관"이라 한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이외 지역에 소재하고 액화석유가스용기 색채변경을 희망하는 전문검사기관에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재검사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용기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용 복합재료용기는 제외한다.

제4조(색채변경 등)

① 이 고시 시행 이후 재검사를 실시하는 액화석유가스용기의 경우 전문검사기관은 용기를 밝은 회색[KS A 0011(물체색의 색이름)에 따른 KS N9.0]으로 도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용기의 표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용기앞면에 표시하는 문자의 색채는 빨강(KS A 0011에 따른 KS 7.5R 4/14)으로 하고, 용기뒷면에 표시하는 문자의 색채는 식별이 용이한 것으로 한다.

2. 용기에 표시하는 문자의 글꼴은 고딕체로 하며, 용기앞면은 가로쓰기로 하고, 용기뒷면은 세로쓰기 또는 가로쓰기로 한다.

3. 용기앞면에 표시하는 충전가스명, 충전기한은 그림 1과 같이 표시한다.

<img id="32284603">

</img>

그림 1. 충전가스명, 충전기한 표시 예

4. 용기뒷면에 표시하는 허가관청의 명칭, 가스공급자의 전화번호 등은 그림 2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img id="32284604">

</img>

그림 2. 허가관청의 명칭, 가스공급자의 전화번호 표시 예

③ 이 조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용기의 표시사항은 현행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령에 따른다.

제5조(용기의 도색 등 적용)

① 전문검사기관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4 제1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액화석유가스 용기의 외면에 제4조제1항의 밝은 회색으로 도색한다.

②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 안전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용기관리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163호, 2016.9.7) 제2-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2항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회는 정부, 한국가스안전공사, 관련업계, 시민단체 등 전문가 9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특례실시 운영현황 분석

2. 용기색채 관련 제도개선 방안 마련

3. 그 밖에 특례실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8조(그 밖의 사항)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