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법무부 국외훈련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소관부처: 법무부 발령번호: 1168 발령일: 2017년 11월 22일 시행일: 2017년 11월 2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Ⅹ. 공무원 국외위탁교육훈련 운영에 의하여 법무부 소속공무원의 국외훈련에 관한 주요사항을 사전 심의함으로써 국외훈련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법무부 국외훈련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 국외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달리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제3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차관이 되고, 위원은 실·국장급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국외훈련 총괄부서의 장을 간사로 한다. 다만, 4급 이하 국외훈련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은 실·국장급, 위원은 과장급, 간사는 사무관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실무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사항은 제4조 및 제5조를 준용한다.

제4조(심의위원회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마다 소집하며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5인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위원회 의결 사항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작성·관리한다.

제5조(심의위원회 심의사항)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도별 국외훈련계획

2. 국외훈련공무원의 선발·추천

3. 훈련분야 및 훈련과제(훈련기관 및 기간 포함) 지정

4. 박사학위·JD·MBA 취득을 위한 국외훈련 파견 및 의무복무대상자의 휴직

5. 훈련결과보고서 등 훈련성과 평가

6. 기타 국외훈련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② 6월 미만의 단기훈련 협의, 경미한 훈련계획 변경, 훈련기관·훈련과제의 변경이 없는 단순기간연장 등의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심의절차)

① 각 실·국·본부 국외훈련 담당부서에서는 국외훈련 심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과 관련 서류를 갖추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국외파견 등에 대한 가부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검토결과 부적정한 사안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준용규정)

이 예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예규)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