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사적 제152호 「함양 사근산성」등 국가지정문화재 3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발령번호: 2017-138 발령일: 2017년 11월 23일 시행일: 2017년 1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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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 시 명 : 사적 제152호 「함양 사근산성」등 국가지정문화재 3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가. 대상문화재 <img id="32311149"> </img> 나. 관련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 ○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 본 허용기준 범위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세부내용 별첨 ○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2.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3.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7/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 경상남도 문화예술과 : 전화 055-211-4541/전송 055-211-4519 ○ 경상남도 함양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5-960-4595/전송 055-960-5717 ○ 경상남도 창원시 문화유산육성과 : 전화 055-225-3675/전송 055-225-4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