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아·태 원자력협력협정 사무국 운영지원 사업처리 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령번호: 3 발령일: 2017년 8월 24일 시행일: 2017년 8월 24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훈련을 위한 지역협력협정(Regional Cooperative Agreement for Research, Development and Training Related to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에 근거하여 아·태지역 회원국간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을 위한 연구 및 개발과 실제 응용을 촉진하는 협력활동의 지원을 목적으로 회원국간 합의에 의해 한국에 설치되는 아·태원자력협력협정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원)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출연금과 회원국 부담금 및 기타 국제기구 등으로부터의 지원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3조(사무국 설치)

사무국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며, 연구원의 장(이하 "연구원장"이라 한다)은 사무국이 아·태지역 회원국간 기술협력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인사, 회계 등에서 독립성을 부여하고, 이의 업무를 적극 지원한다.

제2장 사무국 운영위원회

제4조(위원회의 설치)

① 사무국 운영지원사업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아·태 원자력협력협정 사무국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매년도 사무국 운영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사무국의 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의 선임과 사무국 소속 직원의 채용 등에 관한 사항

3. 운영 실적평가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다만, 사무총장의 선임시에는 사무총장은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

1. 사무총장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협력과장

3. 위원장이 위촉한 산·학·연 전문가

③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제반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협력과장이 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차기위원이 선정될 때 까지는 그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7조(회의의 개최)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다만, 회의개최가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결과를 차기 위원회에 보고토록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지급)

위원회의 참석위원에 대하여는 운영지원사업의 사업비에서 회의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전문가의 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학계, 연구계, 산업계등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장 지원절차

제11조(운영계획의 제출)

사무총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연도 사업착수 1개월 전까지 장관에게 다음연도 사무국 운영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비 계상기준)

사무총장이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계획을 제출할 때, 사업비는 다음 각호의 비목별 기준에 따라 계상한다.

1. 인건비 : 사무국 소속인력의 인건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국제원자력기구의 기본연봉수준, 경력 및 제반여건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직원별 직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사무총장 : P-5급

나. 프로젝트 담당관 : P-4급

다. 행정담당관: P-3급

라. 사무원 : G-4

2. 직접경비 : 연구원이 정한 기준이나 원가계산 등 일반관례에 따라 실소요비용으로 계상하되, 세부비목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여비 : 사업수행을 위한 직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등

나. 기술정보활동비 : 국내외 세미나 개최 및 학회·세미나 참가비, 정보사용료, 도서 등 자료구입비, 기술정보수집비, 해외교육훈련비(학비보조는 제외), 국내외전문가 초청경비, 자문료, 회의수당, 강사료,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등

다. 기자재 및 시설비 :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전자계산 장비, 응용프로그램 포함) 구입비 및 구입 부대경비, 외부 기자재 임차료, 운반구 구입비등

라. 재료 및 전산처리비 : 내구년수가 1년 이하인 재료등의 구입비, 사무용품비, 전산처리비 등

마. 수용비 및 수수료 : 인쇄·복사·인화료, 우편요금, 전화사용료, 제세공과금, 공고료, 제수수료 등

3. 위탁사업비 : 사업비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4. 간접경비 : 당해사업의 수행에 소요되는 제반 간접경비로서, 지원인력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의 세부비목으로 구성된다.

제13조(운영계획의 승인 및 협약체결)

① 장관은 운영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승인하고 연구원장과 협약을 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의한다.

제14조(사업비의 지급)

장관은 사업의 추진상황 및 정부의 재정상황등을 고려하여 일시 또는 4회 이내로 분할하여 사업비를 지급한다.

제15조(사업비의 관리·사용)

사무총장은 연구원이 정부로부터 받은 출연금 및 정부이외의 기관, 국제기구, 동 협정의 회원국 지원 자금에 대해 각각 별도의 계정을 마련하고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원장은 이의 관리를 위한 사무총장의 지원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장 운영결과의 평가 등

제16조(운영결과의 접수 및 평가)

① 사무총장은 매사업년도 종료후 3월 이내에 장관에게 운영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운영결과를 위원회를 통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운영지원사업에 반영한다.

제17조(실태 조사 등)

① 장관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결과의 평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원장 및 사무총장의 사업수행 실태에 대해 현장조사·확인할 수 있다.

② 장관은 평가나 조사·확인결과 법령이나 협약의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 시정조치 요구, 협약 해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잔액처리 등)

장관은 사업종료후 정부출연금(이자수입을 포함한다)의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 용도를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