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 감독규정
본문
이 고시는「한국해운조합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3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한 감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는 「한국해운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감독 적용대상으로 한다.
개별 사업에 관해 해양수산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한 조항을 준용한다.
① 이 고시에서 "감독기관"이란 법 제39조에 따른 해양수산부를 말한다.
② 법에 따라 조합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해양수산부 소관부서는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준수 관련 총괄 감독 : 연안해운과
2. 감사에 관한 사항 : 감사담당관실
3. 정부 위탁사업 등에 관한 감독 : 사업 담당부서
③ 한국해운조합회장은 조합 감사의 독립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을 감독할 때 이에 대한 부분을 확인한다.
① 감독기관은 지도·감독에 있어 법 제1조, 제7조 등에서 정하는 조합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감독대상과의 소통을 통해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도·감독 사항 중 감독대상에 대한 감사는 감독기관의 감사수행방법 등 자체 규정을 따른다.
① 감독기관이 조합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때 고려해야할 사항은 별표 1 과 같다.
② 감독기관은 별표 1의 고려사항 전부 또는 일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별표 1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들도 필요한 경우 관련 규정 등의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① 감독기관은 법 제6조에 따라 조합이 수행하는 정부 위탁사업 및 법령에 따라 조합이 수행하는 법정사업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조합이 수행하는 해양수산부 주요 위탁사업 및 법정사업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별표 2에 명시하지 않은 사업도 제1항에 따른 확인 대상에 포함한다.
③ 감독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각 사업별 사업시행지침, 해당 사업 관련 규정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의 관련 규정 및 제11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조합이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조합원의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비하여 수행하는 공제사업에 대한 감독은 한국해운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에 따른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감독대상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해운조합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관계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2. 관계직원의 진술서·경위서 또는 확인서의 제출
3. 그 밖에 감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② 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사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감독결과에 따라 법 제39조, 제48조 등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감독결과에 따라 조합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요구할 수 있다.
③ 조합은 이 고시에 따른 감독기관의 감독결과에 대해 충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감독기관은 제3항에 따른 조합의 의견 제시가 있으면, 그 의견을 존중하여 감독을 해야 한다.
조합은 제10조에 따른 처분 및 조치 이행 권고·요구를 받은 경우 2개월 이내에 개선사항이 반영된 계획을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