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일부개정

국립세종도서관 시설사용 규정

소관부처: 국립세종도서관 발령번호: 22 발령일: 2017년 12월 11일 시행일: 2017년 12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시설 및 부대장비를 대여하여 학술·문화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도서관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과 학술·문화활동의 진흥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시설)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설(부대설비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영상음향실(지상1층)

2. 대회의실(지상3층)

3. 소회의실(지상3층)

4. 전시실(지상1층)

제3조(사용범위)

국립세종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은 도서관의 자체교육·행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위해 도서관 시설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1. 도서관 진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및 학술활동

2. 도서관 진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

3. 도서관 운영 취지에 부합하다고 인정되는 비영리적이고 공익성이 강한 행사

4. 문화체육관광부와 관련된 국가적인 행사

5. 기타 도서관 홍보와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도서관장이 인정하는 행사

제4조(사용신청)

제2조의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국립세종도서관 시설사용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행사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용개시 20일전까지 도서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이 시급한 행사로서 시설사용 일정이나 관리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단체일 경우 단체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행사의 명칭, 종류 및 내용

3. 사용희망시설

4. 시설사용 기간 및 시간

제5조(사용승인)

①도서관장은 제4조의 국립세종도서관 시설사용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 그 결과를 "사용승인서"(별지 제2호 서식)로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도서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붙이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사용기간 및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③도서관장은 사용일정 경합 시 접수 순서에 따라 행사의 성격 등을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제6조(사용료)

①시설사용료는 국유재산 관련 법규를 준용하여 도서관장이 따로 정한다.

②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사용개시일 5일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본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도서관 시설사용을 하지 않거나 제9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용승인 취소 또는 사용중지를 받았을 때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우리 관의 사정에 따라 시설사용을 할 수 없었을 경우 : 사용료 전액 반환

2. 신청자의 사정에 의하여 우리 관 시설사용을 하지 않을 경우

- 사용 4일 이전에 취소한 경우 : 사용료 100% 반환

- 사용 3일 이전부터 1일 이전까지 취소한 경우 : 70% 반환

- 사용 당일 취소한 경우 : 전액 미반환

3. 천재지변, 테러, 폭동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이하 "불가항력"이라고 함) 발생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 사용 개시 전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고 개시 후에는 사용일수 만큼의 사용료를 공제하고 남는 금액을 반환

④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때

2.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3조의 공공단체(법령에 따라 정부가 자본금의 전액을 출자하는 법인 또는 법령에 따라 정부가 기본재산의 전액을 출연하는 법인)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

3.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도서관이 공동주최하는 행사

제7조(시설 및 설비 변경금지)

①사용자는 도서관의 시설 및 설비에 변경을 가하거나 특별한 설비를 반입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행사내용상 시설 설비의 변경이나 반입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도서관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전항 단서에 의하여 도서관의 시설 및 설비를 변경하였거나 특별한 설비를 반입 설치한 경우, 사용자는 사용완료 즉시 원상회복시키고 반입 설치한 설비를 철거하여야 하며 이때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8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사용자는 사용에 있어서 사용승인서에 명시된 내용 및 기타 도서관장이 정하는 사용승인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승인의 제한, 취소 등)

①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도서관 시설의 사용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용자 준수사항 및 사용승인조건을 위배한 자가 재차 사용 신청한 행사

2. 다른 열람자에게 방해가 되거나 도서관 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사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②관장은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사용승인 후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2. 사용료를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

3.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4. 천재지변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사용주의 의무 및 손해배상)

①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도서관의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전항의 사용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광고, 홍보물의 협의)

사용자는 행사에 필요한 각종 광고, 홍보물 제작 시 도서관과 관련된 사항은 사전에 도서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