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관사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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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조 6항 및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기획재정부, 2013.12.30.)에 따라,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사를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관사는 기관장 관사 및 직원용 관사로 구분한다.
①관사를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관사 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국립세종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위원장이 되고, 기획관리과장, 정책자료과장, 서비스이용과장이 위원이 되며, 관사 담당직원(이하 "담당 직원"이라 한다)은 간사가 된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관사 임차에 관한 사항
2. 입주허가 및 입주기간 연장 허가에 관한 사항
3. 제6조 입주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관사의 관리·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①관사의 관리 책임자는 기획관리과장이 된다.
②관사의 관리에 따른 제반사항의 관리 등을 위하여 기획관리과에 관사 관리담당 직원을 둔다.
①입주대상은 국립세종도서관 소속 순환직 공무원으로 하며, 세종특별자치시가 연고지가 아닌 자가 국립세종도서관에 인사명령(근무명령)을 받음으로서 발생(채용조건에 따라 국립세종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자는 제외)하고, 퇴직, 전출 등에 의해 소멸한다.
②입주기간은 국립세종도서관 재직기간으로 하되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인사이동 등을 고려하여 관리·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③인사발령 등으로 사용 자격을 상실할 때에는 자격 상실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하며, 세종특별자치시 이주 공무원 특별분양을 받은 경우 및 분양주택(분양권)을 전매한 경우 분양주택 입주마감일까지 관사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④관장은 기관장 관사에 입주해야 한다.
직원용 관사의 입주·퇴거는 전입순으로 하되, 전입일이 동일하거나 퇴거에 있어 순서를 정해야할 경우 우선순위는 관사 관리·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①관사에 입주하고자 하는 직원은 관사 입주신청서 <별지 제1호> 및 서약서 <별지 제2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관사 입주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의 입주 허가여부를 통지한다.
③결원 등으로 장기간 입주자가 없을 경우에는 관리비 지출·시설물 손상 예방 등을 고려하여 관사입주를 희망하는 직원에게 관사 사용허가 절차에 의거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결원 충원 등 도서관에서 인계요청 시 30일 이내에 도서관에 인계한다는 내용을 서약서에 반영한다.
①제5조 2항 관련 입주자가 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4호> 입주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입주기간 연장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 관사 입주 허가서를 통지한다.
관사에 입주한 직원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다음 입주자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1. 입주자는 관사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청결유지관리에 노력한다.
2.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관사의 훼손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기획관리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3.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관사의 시설물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하며, 하자발생 시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4. 입주자는 퇴직 또는 인사이동으로 인한 전출시 거주당시 발생된 모든 비용지출의 원인을 청산한 뒤에 후임자 또는 기획관리과 관사담당 직원에게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5. 관사에 입주하는 공무원은 품위 유지에 손상이 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①관사 입주에 따른 모든 경비, 개인 목적을 위해 사용한 전기, 수도, 통신비용 및 전등 등 소모성 비품의 교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입주자가 부담한다.
②입주자 귀책사유로 인한 훼손, 파손 또는 멸실 등의 경우에는 입주자로 하여금 수리 또는 원상복구하게 할 수 있으며, 입주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③인사이동 등으로 관사 공실 발생 시, 공실기간의 관리비는 예산에서 지원한다.
①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입주 자격을 상실한 때
2. 6월 이상의 휴직을 한 때(공무상 질병 및 육아 휴직은 제외한다)
3. 입주를 중단하고자 할 때
②기획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입주자를 퇴거하게 할 수 있다.
1. 제9조를 위반하여 관사의 정상적인 관리·운영이 현저하게 곤란한 때
2. 관사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입주를 중단할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③기획운영과장은 퇴거자가 있을 때에는 직원을 대상으로 관사의 공실을 공지한다.
①퇴거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또는 위원회에서 지정하는 기일까지 입주했던 관사를 반납하여야 한다.
②퇴거자가 제1항에 따라 반납할 때에는 담당직원이 입회하여 <별지 제5호> 퇴거확인서를 작성·제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 및 비품
2. 퇴거일 기준 제10조 1항, 2항에 따른 정산 금액
③담당직원은 퇴거확인서 작성과 인수받은 사항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기획관리과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①기획관리과장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을 기록·비치해야 한다.
②기획관리과장은 임차관사 계약의 서류철을 비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