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조리판매대상 가축의 도살·처리 등 위생관리기준
본문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가축 중 소·말·돼지 및 양을 제외한 가축을 그 소유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조리하여 판매(이하 "자가조리판매"라 한다)하기 위하여 해당 장소에서 도살·처리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다. 다만 「식품위생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그 법에 따른다.
①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축 또는 죽은 가축의 고기·뼈·젖·알·장기 또는 혈액 등은 이를 조리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도살·처리하거나 채취·조리·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질병은 별표 1과 같다.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안에서 소·말·돼지 및 양을 제외한 가축을 그 소유자가 해당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조리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한 식육을 조리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하거나, 다른 장소에서 조리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운반하거나 유통시켜서는 아니된다.
① 자가조리 판매를 위하여 가축을 도살·처리하는 자는 급·배수시설과 도살·처리에 사용하는 용구 및 도살·처리한 가축의 지육·정육·내장 기타 부분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2항에 따른 위생관리기준은 별표2와 같다.
소·말·돼지 및 양을 제외한 가축의 소유자가 준수하여야할 자가조리 판매를 위한 도살·처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