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변경·해제) 고시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발령번호: 2017-22
발령일: 2017년 12월 11일
시행일: 2017년 12월 11일
본문
영등포 스마트메디컬특구 지정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영등포 스마트메디컬특구
ㅇ 위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2번지 외 44필지
ㅇ 면적 : 54,467.7㎡
2. 특구지정의 목적
ㅇ 영등포구에서는 전문화된 의료서비스인 “뇌질환, 화상, 관절, 피부질환, 안과 분야” 등의 최신 의료기술과 노하우를 활용하고, 풍부한 쇼핑·문화·예술·관광자원과 연계를 통해 글로벌 의료관광특구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의료관광 기반조성 사업
- 영등포구 의료관광지원센터 조성, 의료관광 안내센터 및 홍보관 운영, 외국인 환자 편의시설 확충, 의료관광 전문 인력양성 및 외국 의료인 연수교육, 의료장비 특화거리 조성, 모바일기반 의료 스토어 환경구축
ㅇ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 의료관광 간판 및 안내시설 설치, 의료관광 국내외 홍보 및 마케팅 지원, 특화의료기술 선정 및 가이드북 발간, 국내외 인증획득 의료기관 홍보 및 지원, 의료관광산업 네트워크 구축 및 조례 제정, 의료관광특구 특화사업팀 구성 및 운영, 중증치료와 재활(요양)서비스 연계사업, 의료시설과 숙박 및 관광시설 연계사업, 의료관광 사업설명회 개최, 의료관광과 지역축제 연계사업
ㅇ 의료관광 병원시설 확충
- 의료법인 성애병원, 의료법인 인봉의료재단 영등포병원, 의료법인 춘혜의료재단 명지춘혜병원, CM병원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총괄특화사업자
ㅇ 성 명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나. 단위특화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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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2018년∼2022년
ㅇ 재원조달 : 735.65억 원(시비 37, 구비 75.9, 민간자본 622.75)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 직접 시행하되, 「의료관광 병원시설 확충사업」은 각 병원에서 직접 시행함.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ㅇ 제20조 출입국 관리법에 관한 특례
ㅇ 제22조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ㅇ 제23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ㅇ 제30조 의료법에 관한 특례
ㅇ 제3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ㅇ 제33조 도로법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9조「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영등포구청 도시재생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08) 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재생과(02-2670-3534)에서 열람할 수 있음.
광명 글로벌평생학습특구 지정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광명 글로벌평생학습특구
ㅇ 위치 :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419번지 등 95필지
ㅇ 면적 : 821,990㎡
2. 특구지정의 목적
ㅇ 시민들의 자발적 학습운동으로서 국내 최초(1999년)의 평생학습도시 선언 이후「광명시 평생교육 진흥조례」제정을 통하여 학습도시 기반을 공고히 하고, 광명시평생학습원을 개원하여 시민에게 학습 공간 및 질 높은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축적된 시민들의 학습경험과 성과를 기반으로 시민 전문가 양성을 통해 학습형 일자리를 확대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평생학습 복합시설 조성 및 운영
- 광명시평생학습원 신축 이전 : 평생학습 복합시설 확충, 평생학습원 및 문화시설 총 2개관 신축(2019년)
- 평생학습원 추진조직 강화 : 국내·외 평생학습도시 교류사업 및 학습형 일자리 창출 전담조직 구성
ㅇ 지속가능 생태학습 테마파크 조성 및 운영
- 광명동굴 역사생태학습 테마관 운영 :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100대 관광지로 선정된 광명동굴 지역자원을 활용한 생태학습관 특화운영
- 안터생태공원 교육센터 운영 : 세계적인 생태의 보고로 알려진 안터생태공원과 결합한 시민 참여형 체험학습의 장 운영
ㅇ 학교-지역사회 연계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 글로벌 청소년 리더 양성 : 청소년의 적성과 재능발견, 진로 관련 특화 프로그램 및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지역공동체와 함께하는 ‘꿈의학교’ 확대 지원 : 청소년의 자율적 참여, 능동적 주체로 성장을 지원하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교육공동체 모델 개발
ㅇ 행복학습공동체 구축
- ‘하모니’ 행복학습센터 특화 운영 : 5개 권역 행복학습센터 중심시민역량 개발 교육운영 및 지역활동가, 학습매니저 일자리 확대
- 다문화 한가족 학습공동체 지원 : 관내 거주 다문화 가족대상의 인성교육, 부모교육 등 수요맞춤 교육지원을 통한 공동체 조성
ㅇ 국경 없는 마을학습 공동체 지원 및 확대
- 글로벌 마을학습공동체 확대 운영 : 10·10·10(매월 10일/저녁 10시/10분 소등), 저탄소 그린 아파트 만들기 등 마을학습 공동체 프로젝트 확대 운영
- 학습동아리와 지역사회를 잇는 ‘가가호호’ 프로젝트 운영 확대 및 글로벌 평생학습마을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
ㅇ 시민육성 프로그램 특화운영
- 시민교육 네트워크 활성화 : 시민이 주도적으로 학습을 기획하고 실천할 수 있는 학습동아리 및 국내·외 활동가 육성
- 시민활동가 양성 지원 : 평생학습 활동가 및 서포터즈의 전문성 강화를 통하여 시민전문가 양성 및 학습형 일자리 연계
ㅇ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구축
- 아시아 허브도시 및 유라시아 역사(驛舍) 학습도시 조성 : 국제화, 세계화시대 사회변화에 따른 국내·외 학습도시 네트워크 확대
- 광명형 평생학습축제 특화사업 공유·확산 : 권역별 행복학습센터를 중심으로 시민이 주도하는 평생학습 축제 사례 확산
ㅇ 스마트 학습도시 네트워크 구축
- 온라인 평생학습 지식 아카이브 구축 : 평생교육 관련 자료와 기록, 문헌을 축적하여 시공간을 초월한 온·오프라인 정보제공
- 평생학습 무크 서비스 확대 : 교수자 중심의 전달식, 수동식 학습에서 학습자 중심의 창의적, 능동적 학습이 가능한 시스템 연계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경기도 광명시장 양기대(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2018년∼2022년
ㅇ 재원조달 : 361.01억 원(국비 14.90, 도비 10.70, 시비 335.41)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 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ㅇ 제20조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ㅇ 제23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ㅇ 제33조 도로법에 관한 특례
ㅇ 제34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9조「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광명시평생학습원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08) 또는 경기도 광명시 평생학습원(02-2680-2549)에서 열람할 수 있음.
안양 인문교육특구 지정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안양 인문교육특구
ㅇ 위치 : 경기도 안양시 시민대로 235 등 148필지
ㅇ 면적 : 1,435,242㎡
2. 특구지정의 목적
ㅇ 안양시는 기업의 지방이전, 가용토지 부족, 높은 인구밀도 등 정체된 도시발전을 타개하기 위해 사람을 도시의 중심자원으로 인식하여 연령별, 지역별, 계층별 맞춤형 인문교육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하고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특구 지정을 통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건강한 가정을 구현하고 더불어 행복한 사람중심의 인문도시를 구현을 통한 지역발전과 정주도시로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인문교육 인프라 확충
- 삼막 인문 문화마을 명소화 사업, 미래인재인문센터 사업을 통한 소외지역의 균형발전 및 특구 사업의 체계적 관리
ㅇ 인문교육 콘텐츠 확충
- 꿈의 오케스트라 ‘안양 Bravo', 안양 인문 문화축제 사업을 통한 소외계층 청소년의 사회 참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주민간 소통 및 화합
ㅇ 청소년 인문교육 운영
- 창의적 인문 교육과정 지원 사업, 청소년 인재육성교육 사업, 청소년 인문프로그램을 통한 미래의 창의적이고 인문소양을 갖춘 인재 양성
ㅇ 시민참여형 인문교육 운영
- 시민 평생교육 인문학교 사업, 가족인문학 프로그램 사업 참여를 통해 시민들의 인문적 소양을 함양하여 건강한 가족관계 증진 및 행복하고 가치있는 삶 지원
ㅇ 인문교육 선도기반 조성
- 4차산업 대비 인문 빅데이터 활용 촉진 사업, 인문인력 양성 사업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시민 전문가를 양성하여 지역 내 창업, 정책 제안 등 각종 사업에 활용
ㅇ 글로벌 인문교육 강화
- 글로벌 인문엑스포 사업, 글로벌 청소년교류 사업을 통해 청소년들의 안목을 넓혀 리더십을 배양하고 인문도시 안양의 국제적 위상을 정립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경기도 안양시장 이필운(경기도 안양시 시민대로 235)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2018년∼2022년
ㅇ 재원조달 : 379.54억 원(국비 46.50, 도비 56.50, 시비 276.54)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 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ㅇ 제22조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ㅇ 제23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ㅇ 제33조 도로법에 관한 특례
ㅇ 제34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특례
ㅇ 제36조의2 국유·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9조「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안양시청 교육청소년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08) 또는 경기도 안양시 교육청소년과(031-8045-2773)에서 열람할 수 있음.
대구 북구 고대역사문화 체험특구 지정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대구 북구 고대역사문화 체험 특구
ㅇ 위치 : 대구 북구 구암동 산 77-1번지 외 78필지
ㅇ 면적 : 593,194㎡
2. 특구지정의 목적
ㅇ 지역의 우수한 유산을 보존하고 활용하여 다양한 특화사업을 발굴·개발하고 역사·문화·교육·관광자원의 융·복합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 상권회복과 서비스산업 동반성장, 고부가가치 창출, 공공·민간 부문 일자리 창출, 대표적 명소 개발로 지역브랜드 가치 향상과 관광객 유입 확대 등을 유도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가능한 개발과 미래 성장 동력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고대역사 유적지 정비 및 복원 사업
- 고분군 및 팔거산성의 사적지정과 함께 유적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정비 및 복원 사업 진행
ㅇ 고대역사문화 체험공간 조성 사업
- 도심지 내 부족한 자연휴양 공간을 확보하고 역사문화의 체험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휴양과 문화향유를 위한 공간 제공은 물론 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한 관광산업 육성기반 조성
ㅇ 고대역사문화 공감 프로그램 개발 사업
-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문화유적의 직·간접적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고대역사문화에 대한 친밀감 형성, 지역자긍심 고취, 역사·문화·교육·관광산업 활성화 도모
ㅇ 함지산 문화상권 활성화 사업
- 지역 특징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역사문화 브랜드 개발과 지역 관광 상품 개발, 적극적 마케팅, 문화마켓 운영 등을 통하여 함지산 일대에 테마가 있는 문화상권 형성 및 대표적 관광명소로 조성함으로써 외식·서비스 산업 등 침체된 지역 관련 산업들과 연계 및 동반성장을 유도하고, 지역브랜드 가치 향상을 통한 관광객 유입 확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배광식(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65)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2017년∼2021년
ㅇ 재원조달 : 95억 원(국비 22, 시비 32.5, 구비 40.5)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 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ㅇ 제22조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ㅇ 제23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과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ㅇ 제31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ㅇ 제33조 도로법에 관한 특례
ㅇ 제36조의8 특허법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9조「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대구광역시 북구 첨단산업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14) 또는 대구광역시 북구 첨단산업과(053-665-2644)에서 열람할 수 있음.
광주 동구 문화예술특구 지정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광주 동구 문화예술특구
ㅇ 위치 :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5가 95-14번지 외 3,561필지
ㅇ 면적 : 855,166.6㎡
2. 특구지정의 목적
ㅇ 다양한 문화자산을 기반으로 특화된 문화콘텐츠 개발 및 전문 인력 양성 등을 통해 문화관광산업을 활성화시켜 지역민의 소득 증대 및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사업
- 복합예술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 창의문화산업공간 조성 및 운영, 문화마을 공동체센터 조성 및 운영
ㅇ 문화·관광 콘텐츠 활성화
- 아시아음식문화거리 조성, 거리문화예술 추억의 충장축제, 전통시장 상점가 지역 명소화, 역사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
ㅇ 주민 문화역량 강화
- 문화관광 창업지원단 운영, 문화예술 향유프로그램 운영, 문화공동체 육성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광주광역시 동구청장(광주광역시 동구 서남로 1)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2018∼2022
ㅇ 재원조달 : 252억원(국비 90, 시비 86, 구비 76)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ㅇ 법 제22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ㅇ 법 제33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ㅇ 법 제34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ㅇ 법 제36조(「건축법」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9조,「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관광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16) 또는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관광과(062-608-2442)에서 열람할 수 있음.
부산 남구 UN평화문화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등 변경 개요
ㅇ 명 칭 : 부산 남구 UN평화문화 특구 ※변경없음
ㅇ 위 치 :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785번지 일원 ※변경없음
ㅇ 면 적 : 574,147㎡ ※변경없음
ㅇ 사 업 비 : (당초) 1,105.6억원 → (변경) 2,406.8억원(증 1,301.2억원, 증 217.7%)
- 재원조달방법 : 2,408억원(국비 1,784.3, 시비 407.4, 구비 212.3 민자 2,8)
ㅇ 사업기간 : (당초) 2010년 ~ 2017년 → (변경) 2010년 ~ 2020년(3년 연장)
ㅇ 특화사업 내용(당초)
- 당곡공원 내 기념관 건립(852억)
- 대학로 문화거리 조성 (27.4억)
- 예술회관·젊음의 광장 조성(151.8억)
- 오륙도평화축제 활성화(16.6억)
- 평화도시홍보 및 평화나눔사업(7.8억)
- 유엔 참전 기념거리 조성 (36.9억)
ㅇ 특화사업자 :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변경없음
- 사업시행방법 : 특화사업자인 부산 남구청장이 직접 시행
2. 특구 변경의 필요성
ㅇ UN평화문화특구는 세계 유일의 UN기념공원을 중심으로 세계평화와 자유수호를 상징하는 평화도시 및 문화관광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2010.5.19 지정 이후, 특화사업을 통하여 국제적인 평화도시로서의 도시이미지를 확립해 오고 있으며,
ㅇ 향후에는 세계적인 평화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확립하기 위하여 ‘세계평화문화공원화조성사업’추진과 ‘유엔 평화문화컨텐츠사업 개발’ 등 특화사업을 다양하게 전개하는 한편,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창조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계획 변경
3. 특화사업의 주요 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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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ㅇ 법 제20조(출입국 관리에 관한 특례) ※ 변경없음
- 특화사업 관련 외국전문가와 외국인종사자 체류기간 상한연장 및 추천서 발급 특례
ㅇ 법 제22조(도로교통에 관한 특례) ※ 변경없음
- 특구지역 내 도로에 차마의 통행금지 또는 제한 조치
ㅇ 법 제23조(특구 광고물 등의 특례) ※ 변경없음
- 옥외광고물 표시설치기준을 조례로 규정
ㅇ 법 제33조(도로에 관한 특례) ※ 변경없음
- 특구지역 내 도로에서 오륙도 평화축제 등 젊음의 광장 주변도로 점용
ㅇ 법 제34조 제2항(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특례) ※ 변경없음
- 특화사업 관련 행사에 필요한 가설건축물 및 가설공작물 등 설치를 위해 특구지역 내 도시공원 점용설치
5.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 변경없음
ㅇ「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9조「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부산 남구 기획감사실(Tel : 055-607-4042)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10) 또는 부산남구 기획감사실(055-607-4042)에서 열람
강원(속초·평창·고성) 명태산업광역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종전) 강원(속초·평창·고성) 명태산업 광역특구 → (변경) 강원(강릉·속초·평창·고성) 명태산업 광역특구
ㅇ 위치 : (종전) 강원 속초·평창·고성 일원 → (변경) 강원 강릉·속초·평창·고성 일원
ㅇ 면적 : (종전) 902,300.3㎡ → (변경) 1,098,464.3㎡
2. 특구지정(변경)의 목적
ㅇ 특구면적(강릉) 추가 등에 따른 사업비 및 특화사업 면적 등 변경사항 반영 필요
3. 특화사업의 (변경)내용
ㅇ (종전) 생산 및 소득기반 조성 등 5개 부문 16개사업 → (변경) 생산 및 소득기반 조성 등 5개 부문 17개 사업(신규 2, 사업취소 1)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종전) 강원도지사, 속초시장, 평창군수, 고성군수
(변경) 강원도지사, 강릉시장(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속초시장, 평창군수, 고성군수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2015∼2019(변경없음)
ㅇ 재원조달 : (종전) 24,855백만 원 → (변경) 25,196백만 원(국비 9,530, 도비 3,536, 군비 7087, 기타 5,043)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ㅇ (기존) 제22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등 5건(변경없음)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강원도 환동해본부(수산정책과) 및 해당 지자체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12) 또는 강원도 환동해본부 수산정책과(033-660-8347, www.provin.gangwon.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고성 체류형레포츠특구 지정해제
1. 특구의 개요
ㅇ 명 칭 : 고성 체류형 레포츠 특구
ㅇ 위 치 : 경상남도 고성군 하일면 오방리 364-1번지,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와룡리 산50번지 일원
ㅇ 면 적 : 1,634,430㎡
ㅇ 사업기간 : 2007년 ~ 2016년(10년)
ㅇ 사 업 비 : 1,745억원(민자)
ㅇ 특화사업의 내용
- 체류형(숙박)시설 건립사업 : 콘도, 지역 특산물 판매시설 등
- 휴양형(휴양)시설 건립사업 : 삼림욕장, 산책로 조성, 휴게·운동시설 설치 등
- 체험형(레저)시설 건립사업 : 친환경 골프장, 클럽하우스, 특산물 판매시설 등
ㅇ 특화사업자 : 오경이엔지(주) (대구시 달성군 가창면 가창로 1088, 1층)
-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가 사업시행
2. 특구해제의 사유
ㅇ 고성 체류형 레포츠특구는 2007년 레저·휴양·체류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특구로 지정받았으나, 2016.12.31자로 특화사업 조건부 승인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정해제 함
3. 규제특례 해제에 관한 사항
ㅇ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특구법 제31조)
ㅇ 국유·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특구법 제36조의 2)
ㅇ 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특례(특구법 제40조)
ㅇ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등의 의제에 관한 특례(특구법 제39조)
ㅇ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특례(특구법 제41조)
4.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12) 또는 경상남도 고성군청 미래전략실
(055-670-2344)에서 열람할 수 있음
증평 에듀팜특구 계획변경, 증평 에듀팜특구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 증평 에듀팜특구 계획변경 〕
1. 특구의 명칭·위치 : 변경없음
ㅇ 명칭 : 증평 에듀팜특구
ㅇ 위치 :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연촌리 산59-1번지 일원
ㅇ 면적 : 3,035,203㎡
2. 특구지정(변경)의 목적
ㅇ 증평 에듀팜특구의 특화사업을 관광과 연계하여 도농 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증평 에듀팜특구를 관광단지로 지정·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위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의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산지전용허가 등에 관한 규제특례를 추가로 적용하고자 하는 것임.
3. 특화사업의 (변경)내용 : 변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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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 변경없음
ㅇ 충청북도 증평군수(총괄사업자, 충북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88)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주)블랙스톤에듀팜리조트 대표이사 원용권(충북 증평군 도안면 벼루재길 512-15)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변경없음
ㅇ 시행기간 : 2009∼2022년
ㅇ 재원조달 : 1,594.0억 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3개 특례 신규 추가, 기존 1개 특례 내용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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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당초) 법 제23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법 제36조의1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특례), 법 제31조(장사등에 관한 법률 특례), 법 제36조의2(국·공유재산 등에 관한 법률 특례), 법 제39조제1항제1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특례), 법 제27조의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특례), 법 제40조제1항제4호(농지법에 관한 특례), 법 제40조제1항제10호(도로법에 관한 특례), 법 제40조제1항제11호(사도법에 관한 특례), 법 제41조제1항(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특례), 법 제41조제2항(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특례), 법 제32조제1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특례), 법 제39조제3항제1호(산림보호법에 관한 특례)
ㅇ (변경) 법 제23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법 제36조의1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특례), 법 제31조(장사등에 관한 법률 특례), 법 제36조의2(국·공유재산 등에 관한 법률 특례), 법 제39조제1항제1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특례)*, 법 제27조의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특례), 법 제40조제1항제4호(농지법에 관한 특례), 법 제40조제1항제10호(도로법에 관한 특례), 법 제40조제1항제11호(사도법에 관한 특례), 법 제41조제1항(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특례), 법 제41조제2항(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특례), 법 제32조제1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특례), 법 제39조제3항제1호(산림보호법에 관한 특례), 법 제39조제1항제3호(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법 제40조제1항제12호(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법 제40조제1항제2호(산지관리법에 관한 특례)
※ 상기 규제특례와 관련된 사항은 특구계획 승인(변경 포함) 전에 특례 적용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였던 내용을 반영하여 규제특례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관련 자료 열람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음.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 변경없음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07) 또는 충북 증평군 경제과(043-835-4052)에서 열람할 수 있음
〔 증평 에듀팜특구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
1. 관광단지의 명칭·위치·면적
ㅇ 명칭 : 증평 에듀팜특구 관광단지
ㅇ 위치 :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연촌리 산59-1번지 일원
ㅇ 지정면적 : 2,622,825㎡
ㅇ 조성계획 : 2,622,825㎡
2. 관광단지 지정 목적
ㅇ 증평 에듀팜 특구의 관광·휴양 내용에 부합한 관광단지 지정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충청북도 지역의 관광수요를 흡수하고, 질 높고 다양한 관광체험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함으로써 도농교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주)블랙스톤에듀팜리조트 대표이사 원용권(충북 증평군 도안면 벼루재길 512-15)
4. 관광단지 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2017∼2022년
ㅇ 총사업비 : 1,594.0억 원
ㅇ 시행방법 : 사업시행자 직접시행
5. 관광단지 지정 지형도 : 게재생략(증평군청 경제과에 비치)
6. 증평 에듀팜특구 관광단지 지정면적 및 조성계획 조서 :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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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평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
◎ 도 지 사 결 정 사 항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ㅇ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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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수 결 정 사 항
1.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없음)
ㅇ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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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변경)
1)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ㅇ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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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용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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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변경없음)
(1) 도로
ㅇ 도로 총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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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도로 결정(변경)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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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없음)
(1) 수도공급설비
ㅇ 배수시설 결정(변경)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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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분(변경)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ㅇ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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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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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군관리계획(변경) 조서
ㅇ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 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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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 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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