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새만금개발청 정보화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새만금개발청 발령번호: 88 발령일: 2017년 12월 7일 시행일: 2017년 12월 7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정보화기본법」, 「전자정부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의 정보화업무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정보화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행정업무 수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자료로써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 "정보화"라 함은 정보를 수집·생산하고 체계적으로 가공·축적하여 이를 유통 또는 활용함으로써 새만금개발청 소관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4. "정보화사업"이란 정보시스템을 기획·구축·운영·유지보수하거나 정보시스템감리,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등을 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5. "정보자원"이란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사용자 및 컴퓨터 운영요원 등의 인적자원, 컴퓨터 및 주변장치·통신망 등의 하드웨어자원, 운영프로그램 등의 소프트웨어자원, 데이터베이스 등의 전산자료자원, 정보시스템 구축과정에서 생산된 설계서 등의 자원을 말한다.

6. "정보기술아키텍처"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전체의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등을 통하여 구성요소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7. "정보화업무"란 행정업무의 정보화를 위해 예산 또는 인력 등 자원을 투입하는 일련의 업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에 적용한다.

② 새만금개발청의 정보화업무를 기관·법인·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는 위임 또는 위탁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 단, 위탁기관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인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제2장 정보화 추진체계

제4조(정보화책임관 등)

①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개발청의 정보화업무를 총괄 관리하기 위하여「국가정보화기본법」제11조에 따라 정보화책임관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새만금개발청 정보화책임관은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③ 정보화책임관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만금개발청 정보화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2. 새만금개발청 소관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종합 조정

3. 새만금개발청 소관 정보화예산 계획 수립 및 조정

4. 새만금개발청 소관 정보자원의 종합 조정과 체계적 관리

5. 새만금개발청 소관 정보화사업의 추진실적 평가

6. 정보기술을 활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및 정보공동 활용 추진

7. 정보화교육 등 새만금개발청 소속 직원의 정보화 역량강화 지원

8.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관리·활용

9. 청내 정보화 사업에 대한 보안성 검토

10. 기타 새만금개발청 정보화 업무와 관련된 사항

④ "정보화총괄부서"란 고객지원담당관실을 말하며 정보화총괄부서는 정보화책임관을 보좌한다.

⑤ "정보화업무부서"란 국·과로써 정보화업무 수행, 정보화사업 추진과 정보자원 관리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⑥ 정보화책임관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화업무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정보화추진협의회 구성·운영)

① 새만금개발청 정보화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정보화책임관이 되며. 정보화총괄부서의 장, 주무과장, 정보화업무부서의 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할 경우 관련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협의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협의할 수 있다.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정보화관련 목표 및 비전 설정에 관한 사항

2. 정보화 정책 및 법령·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정보자원의 공동활용 및 정보시스템 운영 효율화에 관한 사항

5. 복수의 부서와 관련된 정보화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정보화담당자 지정)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업무부서의 체계적인 정보화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담당자를 지정하고 역할을 부여할 수 있다.

1. 정보화 기획

2. 정보화투자(사업) 및 성과 관리

3.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활용

4. 정보시스템 운영·유지

5.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6. 기타 정보화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정보화추진 실무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화추진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이 되며. 각 부서 정보화담당자를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9조(실무협의회의 임무)

①실무협의회는 제6조 각 호의 실무적 협의 및 위원장의 지시사항을 수행한다.

②실무협의회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거나 관련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정보화 계획 수립 및 예산

제10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보화책임관은 새만금개발청의 정보화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 5년마다 새만금개발청 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보화업무부서의 장에게 소관 업무에 대한 계획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해당 부서는 소관업무에 대한 계획을 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매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단순 자료누락, 계산오류, 자구·도표·그림의 부분수정 등 기본계획의 방향에 변화를 주지 않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정보화업무부서의 장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전년도 추진실적과 다음연도 추진계획이 포함된 정보화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매년 상반기까지 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업무부서의 장은 소관별 시행계획 작성시 복수 이상의 성과평가 지표·산식·목표 등을 선정하여야 하며 새만금개발청 정보기술아키텍처를 활용하여 사업간 중복성 및 상호 운용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업무부서의 시행계획을 종합·조정할 경우에는 정보기술아키텍처를 근거로 하여 사업타당성을 검토하고 투자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④ 시행계획은 필요할 경우 제8조에 따른 실무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⑤ 정보화책임관은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이 우선적으로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화예산 사전검토·조정)

① 정보화업무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 요구시 기획재정담당관실에 예산요구서(중기예산 포함)를 제출하기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사전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사전검토를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정보화업무부서가 제출한 예산요구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국가 및 새만금개발청 정보화 방향과의 부합성

2. 정보화사업 중복성 및 연계·통합성

3. 정보통신기술 및 보안의 적정성

4. 정보화사업 집행방법의 적정성

5. 예산 규모의 적정성

6. 기타 정보화 예산 검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예산안 사전검토를 위해 필요시 내·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검토결과를 정보화업무부서의 장 및 기획재정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정보화사업 추진

제13조(신규 정보화사업)

① 정보화업무부서의 장은 신규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 타당성, 경제성, 실현 가능성, 기대효과, 정보기술아키텍처 이행계획과의 연관성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②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그 검토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업무부서의 장은 선정된 신규 사업에 대하여는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우선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사후에 사업계획서를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다음연도 정보화사업계획의 사전검토)

①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예산 확정 시점에 정보화업무부서의 다음연도 정보화사업계획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다.

② 정보화업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화사업계획의 사전검토를 위한 사업계획서 제출 등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③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정보화업무부서의 장이 제출한 다음연도 정보화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수정·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정보화사업의 발주전 사전검토)

① 정보화업무부서의 장은 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발주 1개월 전까지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이 때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보 시스템 및 통신망 구성 계획

2. 정보자원 활용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3. 정보통신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대책

4. 정보기술아키텍처의 현행화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웹서비스(홈페이지 등) 구축이 포함된 경우 웹 접근성 및 보안대책

6. 소요예산 및 사업수행 방법

7. 사업 성과평가 지표(2개 이상 지표, 산식 포함)

8. 개발완료 후 운영방안

9. 기타 사전검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 결과를 해당 정보화업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업무부서의 장은 당해 정보화사업 추진시 제2항에 따라 통보 받은 사전검토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새만금개발청의 재무관은 정보화총괄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정보화사업의 개발 또는 용역 계약체결 의뢰가 있을 경우 계약 추진을 보류할 수 있다.

제16조(발주전 사전검토 제외)

① 정보화업무부서의 장은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전검토 없이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업규모가 1억원 미만인 정보화사업

2. 다년도에 걸쳐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최초 사업발주 당시 사전검토를 완료한 후 사업내용의 변경 없이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금액이 5억원 미만인 사업

3. 전산장비의 도입이나 응용프로그램 개발이 포함되지 않은 정보시스템의 단순 유지보수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전검토 없이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그 사업내용을 사업추진 시작이후 1개월 이내에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동 사업에 관한 사업명, 사업내역, 사업예산, 사업기간 등에 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정보화사업의 조정요구)

① 정보화업무부서의 장은 제14조에 따른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의 요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8조에 따른 실무협의회에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 요구가 있을 경우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8조에 따른 실무협의회의 협의를 통해 조정한다.

제5장 정보자원 관리

제18조(표준화 및 정보 공동활용)

① 정보화업무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보자원을 도입·개발·운영함에 있어 정보기술아키텍처를 활용하여 시스템간 호환성 및 연동성 등 상호 운용성 증대와 정보의 공동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업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정보의 수집·보관 및 전송 등에 관한 표준화

2. 정보 공동활용 및 정보제공 서비스를 위한 표준화

3. 기타 정보자원 표준화에 관한 사항

③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야별 주관부서를 지정하여 표준화 및 정보 공동활용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정보제공 촉진)

① 정보화업무부서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독점방지와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유정보의 제공을 적극 확대하고, 그 유통을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업무부서의 장은 해당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유통 및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1.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의 소재 안내에 관한 사항

2. 정보의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3. 대국민 정보공개 및 공공데이터 개방에 관한 사항

③ 정보화업무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정보를 생산·관리하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정보자원관리)

① 정보화업무부서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정보자원 및 통계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각 분야별 정보자원 파악을 위하여 정보화업무부서의 장에게 정보자원현황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정보기술아키텍처 정보의 현행화)

① 정보화업무부서의 장은 개별 정보화사업별로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새만금개발청 정보기술아키텍처에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정보화사업계획 수립 및 발주·계약

2. 정보화사업 실행계획, 산출물 및 각종 보고·회의자료, 검수결과

3. 정보시스템 및 기능의 추가, 변경 사항

4. 전산장비의 도입 및 변경·통합·폐기 등에 관한 사항

5. 업무기능 및 정보자원간의 연관관계

6. 정보자원 담당자 및 그 변경사항

7. 그 밖에 필요로 하는 정보기술아키텍처 정보

②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새만금개발청 정보기술아키텍처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새만금개발청 정보기술아키텍처 기능개선 등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제22조(실태조사)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정보화사업의 추진상황과 정보자원의 운영실태 등을 조사하거나 해당 부서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정보화업무부서의 장은 새만금개발청 정보화를 촉진함에 있어서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건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교육 및 연구

2. 이용자의 건전한 조직 활동의 지원 및 육성

3. 이용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

4.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공정한 구제 조치

5. 기타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

제24조(지적소유권의 보호)

정보화업무부서의 장은 새만금개발청 정보화를 촉진함에 있어서 지적소유권의 합리적인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장 정보화사업의 평가 및 활용

제25조(성과관리시행계획 조정 및 평가)

① 정보화책임관은 연도별 성과관리시행계획 중 정보화관련 부문의 관리과제에 대하여 해당 사업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1. 관리과제의 신설·폐지 또는 통합·조정

2.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수정

3. 기타 성과관리시행계획의 내용

②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정보화관련 관리과제 담당 사업부서의 장은 당해 연도에 추진한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자체평가를 위한 평가지표, 평가일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 자체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정부업무평가 주관부처에서 제시하는 당해연도의 평가지침에 따른다.

제26조(개별 정보화사업 평가 및 결과제출)

정보화책임관이 요구할 경우 정보화업무부서의 장은 당해 연도에 추진한 각각의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서식 제4호에 따라 사업종료 1개월 이내에 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자료는 새만금개발청 정보기술아키텍처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27조(정보시스템운영 성과평가 등)

①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새만금개발청의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

1.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2.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급 측정

3. 웹사이트(앱을 포함한다) 운영성과

4. 기타 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정보화업무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정보시스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해당사항에 대한 실사를 할 수 있다.

④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정보시스템운영 성과평가 등을 실시하였을 경우, 평가 결과를 해당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평가결과의 조치)

① 정보화업무부서의 장은 제27조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조치해야 할 사항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때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제27조에 따른 평가결과 및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를 다음 연도 정보화사업 예산과 연계하여야 한다.

제7장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제29조(행정정보시스템 운영)

①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새만금개발청의 원활한 업무지원을 위하여 새만금개발청 대표 홈페이지, 업무포탈, 온나라시스템, 메신저, 전자우편시스템, 정보기술아키텍처시스템, 각종 보안·백업시스템, 새만금개발청 본부 내 사무용 PC·프린터·네트워크 및 업무포탈 및 대표 홈페이지에 연계되어 서비스되는 각종 시스템 등의 행정정보시스템을 운영한다.

②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해 외부 전문업체와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동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30조(행정정보시스템 지원센터 운영)

①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새만금개발청 행정정보시스템 전반의 효율적 운영 및 신속한 서비스를 위하여 외부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행정정보시스템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행정정보시스템 지원센터 직원이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여야 하며 보안에 유의하도록 지도·관리·감독한다.

③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새만금개발청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신설·변경한 내역, 장애조치 및 백업내역 등 각 시스템별 운영관리이력을 시스템 또는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