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정보공개운영 규정

소관부처: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발령번호: 1 발령일: 2017년 12월 15일 시행일: 2017년 12월 15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공개의 원칙)

위원회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행정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하여 법 제3조 및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정보공개담당관 지정 및 임무ㆍ역할 등)

① 위원회의 정보공개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사무국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심사지원과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한다.

② 정보공개책임관은 위원회내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한다.

③ 정보공개담당관은 정보공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정보공개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따로 지정한 업무 등을 수행한다.

제5조(전담창구 지정)

위원회에 제출되는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 정보공개 전담창구는 심사지원과로 한다.

제2장 행정정보의 공표 등

제6조(정보공개방)

① 위원회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에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전공표 대상정보, 정보목록, 비공개세부기준 등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게재함에 있어, 당해 문서에 법 제9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비공개 필요성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게재하여야 한다.

제7조(공표목록의 작성)

① 위원장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사전 공표할 대상 정보를 정하고 사전정보공표목록(이하, 사전공표정보를 포함한다)을 작성하여야 하며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한다. 이때 공표정보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한다.

② 사전정보공표목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공표한다. 다만, 접근 편의성 향상 등 분류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제8조(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 법 제9조 제1항 비공개 대상 정보에 의한 위원회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별표1]에 따라 정한다. 이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서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개여부를 적법하고 공정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제3장 정보공개심의회

제9조(심의회의 구성)

①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법 제12조 3항에 의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3인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소속공무원으로, 2인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심의회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정보공개책임관이 하고, 외부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정보공개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10조(심의회의 성격)

① 본 심의회는 자문기구이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의 의결사항이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판단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1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이의신청 및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 대한 공개여부 결정에 관한사항

3.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4.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심의위원장이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2조(심의위원장의 직무)

① 심의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운영을 통할한다.

②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에 의하여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선출이 어려울 때에는 내부위원 중에서 직제 순에 의한다.

제13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규정)

① 심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 공개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천재지변ㆍ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은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심의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심의회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ㆍ감정을 한 경우 또는 감사ㆍ수사ㆍ조사에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각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의 비밀누설 금지 등)

① 위원은 심의회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ㆍ활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며, 심의회 위원 자격이 상실된다.

제16조(경비지급)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행정정보 공개 방법 등

제17조(공개방법)

①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기관이 정례적 또는 수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정보공개 여부 결정 통지함을 원칙으로 하나, 다만 청구인이 원할 경우 서면으로 관인 날인 및 서명을 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18조(비용부담)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 결정사항을 우편으로 송달받기 위하여 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인지와 우편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를 제출할 때는 우편으로 정보공개를 할 수 있다.

② 규칙 제7조 별표에서 정한 수수료는 영 제17조 제3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 수수료의 50%를 감경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요금은 우편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고시한 보통 등기요금을 말한다.

제19조(정보공개 교육 등)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정보공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위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1월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