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정보공개운영 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행정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하여 법 제3조 및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위원회의 정보공개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사무국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심사지원과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한다.
② 정보공개책임관은 위원회내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한다.
③ 정보공개담당관은 정보공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정보공개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따로 지정한 업무 등을 수행한다.
위원회에 제출되는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 정보공개 전담창구는 심사지원과로 한다.
제2장 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위원회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에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전공표 대상정보, 정보목록, 비공개세부기준 등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게재함에 있어, 당해 문서에 법 제9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비공개 필요성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게재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사전 공표할 대상 정보를 정하고 사전정보공표목록(이하, 사전공표정보를 포함한다)을 작성하여야 하며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한다. 이때 공표정보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한다.
② 사전정보공표목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공표한다. 다만, 접근 편의성 향상 등 분류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① 법 제9조 제1항 비공개 대상 정보에 의한 위원회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별표1]에 따라 정한다. 이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서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개여부를 적법하고 공정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제3장 정보공개심의회
①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법 제12조 3항에 의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3인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소속공무원으로, 2인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심의회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정보공개책임관이 하고, 외부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정보공개업무 담당자로 한다.
① 본 심의회는 자문기구이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의 의결사항이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판단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이의신청 및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 대한 공개여부 결정에 관한사항
3.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4.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심의위원장이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심의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운영을 통할한다.
②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에 의하여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선출이 어려울 때에는 내부위원 중에서 직제 순에 의한다.
① 심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 공개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천재지변ㆍ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은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심의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심의회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ㆍ감정을 한 경우 또는 감사ㆍ수사ㆍ조사에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각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심의회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ㆍ활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며, 심의회 위원 자격이 상실된다.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행정정보 공개 방법 등
①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기관이 정례적 또는 수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정보공개 여부 결정 통지함을 원칙으로 하나, 다만 청구인이 원할 경우 서면으로 관인 날인 및 서명을 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 결정사항을 우편으로 송달받기 위하여 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인지와 우편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를 제출할 때는 우편으로 정보공개를 할 수 있다.
② 규칙 제7조 별표에서 정한 수수료는 영 제17조 제3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 수수료의 50%를 감경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요금은 우편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고시한 보통 등기요금을 말한다.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정보공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1월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