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양수산사무소 직원숙소관리운영규정
본문
이 규정은 완도해양수산사무소(이하 "완도소"라 한다)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 적용되는 숙소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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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직원숙소관리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완도소 소장이 되고 위원은 관리담당, 완도소 서무와 숙소 입주자 중에서 선임된 각 2명으로 구성하며, 완도소 숙소관리담당이 간사를 겸한다.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 2인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에 회부된 안건은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③ 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직원숙소관리운영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입주자 자격심사와 승인 및 부적격자의 퇴거 명령에 관한 사항
3. 시설 및 환경개선, 숙소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
4. 기타 숙소 관리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
① 직원숙소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완도소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 소속 직원으로 공무상 장기체류 등 불가피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입주할 수 있다
② 완도지역 연고자 중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직원숙소에 입주를 희망하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거 운영위원회 승인을 얻어 입주할 수 있으며, 생활형편이 어려운 직원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운영위원회에서 입주를 승인할 수 있다.
가. 부모를 봉양하는 직원
나. 무주택 기간이 신청일 기준으로 연속하여 장기인 직원
다. 부양가족이 많은 직원
라. 공무원 근속년수가 장기인 직원
③ 연고자라 함은 완도읍에 주소를 두고 가족과 동거하는 직원을 말한다.
④ 연고자의 입주기간은 입주일부터 2년으로 하며,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1년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① 직원숙소 입주는 입주 신청순위에 의하여 위원장이 배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의거 입주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직원숙소의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주승인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각서를 간사를 통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직원숙소는 기관장을 포함하여 5급 이상은 1인 1세대를 배정하며, 6급 이하는 1인 1실 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가족 동거의 경우는 1인 1세대를 배정할 수 있다.
① 직원숙소 입주자는 이 규정을 준수하고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숙소 내·외부 및 주위환경의 청결유지, 비품의 관리 철저
2. 타인에게 지장이 없도록 정숙 유지 및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3. 화재예방 및 기타 숙소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입주자는 위원장의 제반 지시사항에 따라야 한다
① 직원숙소를 퇴거하고자 하는 자는 퇴거 3일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발령에 의하여 타 지역으로 전출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입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 위원장은 숙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퇴거를 명할 수 있다.
1. 이 규정을 위반한 자
2. 직원숙소의 질서가 문란하여 타 입주자로부터 퇴거요구가 있는 자
3. 기타 입주자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 전항에 의거 퇴거 명령을 받은 자는 7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간사는 다음 사항을 이행한다.
1. 직원숙소의 비품관리 및 시설 유지관리와 관련한 필요사항의 이행
2.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지시된 사항의 이행
3. 기타 직원숙소 운영관리에 수반되는 사항
① 직원숙소 관리운영비는 국고부담경비와 입주자 부담경비로 구분한다.
② 국고부담경비는 다음과 같다.
1. 건물 또는 부속시설물 유지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비(다만, 연고자인 경우 입주자가 부담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 협의)
2. 건물 또는 부지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재산세, 보험료 등)
③ 입주자부담경비는 다음과 같다.
1.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제세공과금(관리비, 오물수거료 등)
2. 전기료, 수도료, 가스비, 전화료 등 공공요금
④ 전항 이외의 발생비용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결정한다.
① 직원숙소의 비품에 대한 관리책임은 입주자가 진다.
② 입주자 변경시에는 비품 등에 대한 인계·인수를 간사 입회 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간사는 인수·인계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직원숙소 각 실의 시설이 훼손된 경우 그 귀책사유가 본인에게 없음을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입주자가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② 직원숙소내의 비품을 훼손하거나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입주자 부담으로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