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인사혁신처 방첩업무규정 시행규칙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발령번호: 58 발령일: 2017년 12월 18일 시행일: 2017년 12월 1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 28211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첩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지침은 인사혁신처,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적용한다.

제3조(방첩업무 담당부서 및 담당관)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보임과 동시에 소속기관의 방첩담당관이 된다.

1. 본부 : 인사조직과장

2. 소속기관 : 서무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3. 산하기관 :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장급 이상 직원

② 방첩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른 방첩관련 자체지침 제정·시행에 관한 업무

2. 규정 제8조 제1항에 따른 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의 통보에 관한 업무

3. 규정 제9조에 따른 외국정보기관 구성원 접촉 관리에 관한 업무

4. 규정 제13조에 따른 자체 방첩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

5. 기타 방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방첩담당관이 교체되거나 제2항 제1호의 지침을 제·개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지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와 같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외국인 접촉절차)

① 다음의 각 호의 외국인을 접촉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외국인 접촉 신청서를 작성,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접촉사실이 보고서 등 문서로 보존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로 접촉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

1. 주한 외국대사관 직원

2. 방한 외국 공무원 등 외국 정부기관 구성원

3. 외국 언론인

4. 외국 연구기관 또는 사회단체 구성원

5. 인사·교육훈련 분야 등 국제기구 구성원

6. 기타 정보활동이 의심되는 외국인

② 제1항 각 호의 외국인과 지속적으로 접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최초 1회만 신고할 수 있다.

③ 외국인 접촉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제1항 각 호의 외국인을 접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외국인(외국 정보요원) 접촉결과 보고서를 방첩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특이사항 신고)

① 외국인 또는 이들과 연계된 내국인을 접촉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즉시 보고하고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국가기밀이나 그 밖의 국가안보 및 국익 관련 정보를 탐지·수집하려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예시와 같이 자신이나 동료 등을 외국을 위한 정보활동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가. 자신의 직무·사생활·친분인물 등에 대한 과도한 질문

나. 같은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신상에 대한 지나친 관심

다. 상대방이 밝힌 직업과 관련이 없는 민감한 분야에 대한 질문

라. 지속적이거나 고가의 선물·식사 제공 또는 편의 제공

마. 의도가 의심스럽거나 불법적인 활동에 대한 참여 권유

3. 기타 국가안보 및 국익을 침해하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② 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신고 내용을 국가정보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외국 정보기관원 접촉)

①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할 경우 미리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외국 정보요원 접촉 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한 후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외국인(외국 정보요원) 접촉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한다.

③ 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접촉이 직무수행 외의 목적일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가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방첩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외국 정보기관원 접촉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외국 정보기관 방문 등)

외국 정보기관을 방문하려 하거나 외국 정보기관으로부터 교육·행사 참석을 요청받았을 경우 지체 없이 국가정보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방첩교육)

① 방첩담당관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소속 직원들이 외국의 정보활동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자체 방첩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여행자에 대하여는 소속 부서장의 책임 하에 방첩교육을 실시할 수 한다.

③ 4급이하 국가공무원 국외장기훈련 대상자에게는 출국전 인재개발과에서 통제하여 사전 집합교육시 국가정보원 전문가를 초빙하여 방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소속기관 4급이상 과장급 공직자 대상 방첩교육 정례화는 처 월례회의 등을 활용하여 국정원 전문가를 초빙하여 연 1회 이상 교육할 수 있다.

⑤ 기관장 요청시 국정원 전문가를 초빙하여 전직원 대상 교육할 수 있다.

제9조(접촉기록 등 관리)

① 본부 및 각급기관의 방첩담당관은 동 지침에 따라 접수·생산한 문서 및 자료에 대한 외국 접촉기록 관리대장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연도별로 작성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규정)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28211호)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