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경북지방우정청 장학사업운영위원회 규정

소관부처: 경북지방우정청 발령번호: 370 발령일: 2017년 12월 7일 시행일: 2017년 12월 7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회는 경북지방우정청 및 관내관서 직원자녀에게 장학사업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회는 경북지방우정청 장학사업운영위원회라 한다.

제3조(위원회의 소재지)

이 위원회는 경북지방우정청내에 둔다.

제4조(사업)

① 위원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장학기금의 조성 및 증식

2. 장학금 지급

3. 기타 위원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목적사업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제2장 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

제5조(장학기금)

장학기금은 사업수익과 기탁금으로 조성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

기금은 연간 장학금 지급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정기예금, 환매채권 등에 예치하여 운용하고, 원금과 이자는 모두 운용기금으로 수입, 계리한다.

제7조(회계장부)

기금의 경리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기금운영 관리대장 및 증거서류

2. 예금통장, 채권 등

제8조(기금의 유용금지)

이 장학사업운영위원회를 제외한 어떠한 타 목적에도 유용하거나 전용할 수 없다.

제9조(회계년도)

이 위원회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와 같다.

제10조(결산)

장학금의 운용상황은 매 회계연도 마감과 동시에 결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장학사업운영위원회 위원들에게 회람하여야 한다.

제3장 위원 및 위원회

제11조(위원)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선임)

위원은 다음의 직에 있는 자가 당연직이 된다.

1. 위 원 장 : 사업지원국장

2. 부위원장 : 우정사업국장

3. 위 원 : 예금영업과장, 감사관, 운영지원과장, 우정노조경북지방본부 총무국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무원노조 경북지역본부장

제13조(간사)

이 위원회의 실무담당을 위한 간사 1인을 두며 운영지원과 소속 장학사업 담당자로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대행)

위원장이 사고 또는 궐위되었을 때는 부위원장, 직제상 상급자의 순서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및 결정한다.

1. 제4조 제1항의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회 사업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17조(위원회의 소집)

①위원회는 매년 1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임시회를 개최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위원장은 재직위원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0일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위원회의 소집은 회의 3일전에 회의의 부의사항,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정족수)

①위원회는 위원정수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위원회의 의사는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장학생의 선발

제19조(대상)

이 장학회 장학생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1. 경북지방우정청 및 관내 관서 공무원의 직계자녀

2. 경북지방우정청 소속 별정우체국 직원의 직계자녀

제20조(지급시기 및 횟수)

매년 하반기에 1회 지급한다.

제21조(지급범위)

이 장학회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제19조에 해당하는 자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해당연도 정규학사학위 과정 대학재학생(2년제이상)에 한함.

단, 사관학교, 경찰대 등(등록금 전액 국비운영)의 재학생은 제외

제22조(선발기준)

우정청 국·실장 및 총괄국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대상으로 학업성적, 재직기간, 재산상태, 총괄국별 수혜율 등을 평가하여 선발한다.

제23조(지급내역)

장학금 지급액 및 지급인원은 장학기금의 이자수익 범위 내에서 1인당 50만 원씩 10명에게 총 500만 원을 지급한다.

단, 장학기금의 이자수익 범위 내에서 장학금 지급이 곤란할 경우 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장학기금을 활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제출서류)

이 회의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매년 소정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경북지방우정청 장학생 추천서(별표1) 1통

2. 재학증명서 1통

3. 등록금 납입증명서 1통

4. 주민등록등본 1통

5. 직전 학기 성적증명서 1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