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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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이 기준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수문 및 해양)에 따른 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을 조사ㆍ평가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능최대강수량"이란 어떤 지역에서 생성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기상조건하에서 발생가능한 호우로 인한 최대강수량을 말한다.
2. "가능최대홍수"란 가능최대강수량으로 인한 홍수를 말한다.
3. "폭풍해일"이란 폭풍에 의한 강풍이나 기압의 급변 등의 기상적인 요인에 의해 해면이 평상시보다 두드러지게 높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4. "지진해일"이란 지진에 의한 해저의 지각변동, 해저 화산의 폭발, 또는 해안에서의 대규모 산사태 등에 의해 일어나는 주기가 수분에서 수십분인 파랑을 말한다.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제2호 및 제21조제2호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ㆍ운영허가에 대한 안전성 평가에 적용한다.
제2장 육상 홍수
① 부지에서의 국지강우에 의한 영향평가를 위한 자료조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부지의 면적, 경사, 구조물 배치계획 및 현황자료를 조사한다.
2. 구조물에 의한 부지의 배수특성 및 강우의 지표면 흐름특성 등 관련 매개변수를 조사한다.
② 가능최대강수량 자료를 산정기준 및 분석방법 등을 포함하여 제시한다.
③ 폭우에 대한 안전관련 구조물의 침수영향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 하천범람에 대한 자료조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부지 및 주변지역의 과거 주요 홍수에 대한 현황자료를 조사한다.
2. 하천 상ㆍ하류의 수로단면적, 수로경사, 유역면적, 배수특성 등 관련 매개변수를 조사한다.
3. 댐의 최대 저수량, 상류의 수로단면적 등 관련 매개변수를 조사한다.
② 부지가 하천홍수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하천홍수 영향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부지 및 주변지역 수계의 평가에 사용된 강수과정 및 유출과정에 대한 분석 등 가능최대강수량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다.
2. 가능최대강수량에 의한 부지주변 수계의 가능최대홍수 및 부지의 가능최대홍수위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다.
③ 상류의 저수지 또는 댐의 유실 등에 의한 하천범람의 영향평가는 부지의 수문 및 지형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모델을 이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부지 및 주변지역의 수계에 존재하는 댐의 파괴형태와 저수지 등 수공구조물의 고려사항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며, 댐파괴로 일어나는 홍수파로 인한 영향과 하류댐 파괴, 연쇄적 댐파괴 등을 고려한 부지의 홍수위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부지 주변지역 하천의 상류에 건설되어 있거나 건설될 예정인 저수지 또는 댐 등은 파괴가 발생하지 않음을 공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 대한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⑥ 부지 및 주변지역의 홍수영향 평가에는 두가지 이상의 홍수요인이 결합되는 경우도 포함하여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⑦ 부지 및 주변지역 수계에서 빙하 및 결빙 가능성에 대한 조사와 빙하 및 결빙으로 인한 영향에 대하여 적절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⑧ 부지 주변지역 수로 및 하천의 수로변경 가능성에 대한 조사와 수로변경의 영향에 대하여 적절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장 해수 범람
임해 부지 및 주변해역에서의 해수범람에 대한 자료조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부지 및 주변해역의 과거 주요 해수범람에 대한 현황자료를 조사한다.
2. 부지 및 주변해역에서의 상세수심 및 해안지형을 조사한다.
3. 부지 및 주변해역에서의 기준해수면, 천수효과, 굴절, 쇄파 등 해수면에 영향을 주는 제반 현상에 대한 자료를 조사한다.
① 임해 부지 및 주변해역에서의 폭풍해일을 통계적 방법으로 분석하고자 할 때 자료조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부지 및 인근 해수위관측기관에서의 최근 1년 이상 관측한 폭풍해일에 관한 자료를 조사하고 그 자료의 대표성 여부를 평가한다.
2. 자료의 대표성이 인정되면 인근 해수위관측기관에서 관측된 연간 최대 폭풍해일에 대한 장기자료를 조사한다.
3. 제1호에 따른 자료의 대표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지와 관련성이 가장 큰 인근 해수위관측기관의 장기자료를 안전성 우선 측면에서 보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가능최대 폭풍해일을 통계적 방법으로 분석하는 때에는 30년 이상의 자료를 사용하여, 폭풍해일이 근해에서 쇄파인지 또는 비쇄파인지를 평가하여 가능최대 폭풍해일의 최대 파고를 분석하여야 한다. 다만, 30년 이하의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명백하여야 하며, 전국의 분석자료와 비교하여 불확실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자료분석은 기후 및 지형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통계적 방법을 선택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④ 수치모델을 이용하여 폭풍해일을 분석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자료 중 모델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여야 한다.
⑤ 가능최대 폭풍해일을 수치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하는 때에는 모델의 적합성과 부지에 대한 모델의 적용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⑥ 부지에서의 폭풍해일고 및 정진수위에 대한 산정결과는 폭풍해일의 재현기간별 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① 수치모델을 이용하여 지진해일을 분석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자료 중 모델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수치모델을 이용하여 지진해일을 분석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진해일 유발지진의 특성, 지진해일의 전파, 천수효과, 굴절, 반사 및 회절현상에 의한 파형변형을 고려한 지진해일고 및 수위강하량 등의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가능최대 지진해일을 수치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하는 때에는 모델의 적합성과 부지에 대한 모델의 적용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④ 부지에서의 지진해일고 및 정진수위에 대한 산정결과는 지진해일의 재현기간별 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① 임해 부지 및 주변해역에서의 해수위에 대한 자료를 통계적 방법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부지 및 주변해역에서 최근 관측한 해수위 자료를 조사하고, 그 자료의 대표성 여부를 평가한다.
2. 자료의 대표성이 인정되면 인근 해수위관측기관에서 관측된 장기 해수위관측자료를 조사한다.
3. 제1호에 따른 자료의 대표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지와 관련성이 가장 큰 인근 해수위관측기관의 장기자료를 안전성 측면에서 보수적으로 보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조석현상과 관련된 주요 분조를 평가하고, 기준해수면 등 주요 해수위자료를 평가하여야 한다.
① 임해 부지 및 주변해역에 있어서의 파랑활동에 대한 자료를 통계적 방법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부지 및 주변해역에서 계절별로 최근 1년 이상 관측한 파랑 자료를 조사하고, 그 자료의 대표성 여부를 평가한다.
2. 자료의 대표성이 인정되면 인근 파랑관측기관에서 관측된 장기 파랑관측자료를 조사한다.
3. 제1호에 따른 자료의 대표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지와 관련성이 가장 큰 주변해역의 파랑자료를 안전성 우선 측면에서 보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부지에서 파의 처오름에 의한 상승수위를 산정할 때는 파랑분석자료, 심해설계파, 천해파 및 처오름에 의한 상승수위 등 파랑활동과 방파제 등 인공시설물에 의한 공명현상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 부지의 홍수영향은 두 가지 이상의 홍수요인이 결합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홍수요인을 조합하는 경우에는 부지가 홍수에 대해서 충분히 안전함을 입증할 수 있도록 안전성 측면에서 보수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부지에서 해수위를 상시 관측하여 부지의 홍수영향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① 하천수의 유속 및 유량, 유역의 유입ㆍ유출량, 증발량, 침투량 등 관련 매개변수는 월별로 최근 1년 이상 조사하고, 대표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② 방사성 액체 방류물이 하천에 미치는 영향과 현재와 미래의 하천수 이용자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때는 부지의 수문 및 지형특성을 고려하여 오염 가능 경로를 추정한 뒤, 제1항에서 대표성이 입증된 자료와 적합한 모델을 이용하여 방사성물질의 이동을 분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이용되는 방사성물질의 확산ㆍ희석ㆍ흡착ㆍ침적계수, 적정거리별 이동시간 등은 안전성 측면에서 보수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방사성 액체 방류물의 하천수로의 유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거나 발생된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공학적 해결이 가능하다면 그 해결책의 타당성을 입증함으로써 제2항의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장 방사성물질의 확산특성
① 방사성물질의 지하수로의 유입평가를 위한 자료 조사는 다음의 각 호에 따른다.
1. 지하수의 유량, 이동속도, 수두경사, 공극률, 지하수위, 투수계수 등과 같은 관련 매개변수는 시추공, 수위관 측정, 양수시험 등을 이용하여 월별로 최근 1년 이상 조사하고, 대표성을 입증한다.
2. 지하수계를 이루는 각 암종에 대하여 주요 핵종별 흡착계수를 조사하고, 대표성을 입증한다.
3. 광역 및 국지적인 대수층, 지하수 공급원, 지하수 소멸원에 대한 조사에는 전반적인 지하수 분포, 자료의 출처 및 근거에 대한 자료를 포함한다.
4. 부지 및 주변지역의 지하수 자료는 지하수이용, 우물, 양수 및 저장시설물에 대한 형태 및 발전소의 필요 유량을 조사하고, 자료의 출처 등을 포함한다.
② 방사성 액체 방류물이 지하수계에 미치는 영향과 현재와 미래의 지하수 이용자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때는 부지의 수문 및 지질특성을 고려하여 오염의 가능 경로를 추정한 뒤, 제1항에서 대표성이 입증된 자료와 적합한 모델을 이용하여 방사성물질의 이동을 분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이용되는 방사성물질의 확산ㆍ희석ㆍ흡착ㆍ침적계수, 적정거리별 이동시간 등은 안전성 우선 측면에서 고려하여야 한다.
④ 현재 및 장래의 지하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 및 감시내용 등 지하수의 감시계획을 부지특성에 맞게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⑤ 방사성 액체 방류물의 지하수로의 유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거나 발생된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공학적 해결이 가능하다면 그 해결책의 타당성을 입증함으로써 제2항의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① 해역의 조석, 해류, 조류, 파랑 등의 해수유동특성, 수온, 염분 등 기본 역학적 요소 및 관련 매개변수는 수층별 계절별로 최근 1년 이상 조사하고, 대표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② 방사성 액체 방류물이 해양에 미치는 영향과 현재와 미래의 해수 이용자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때는 부지 주변의 해양환경과 지형특성을 고려하여 오염의 가능 경로를 추정한 뒤, 제1항에서 대표성이 입증된 자료와 적합한 모델을 이용하여 방사성물질의 이동을 분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이용되는 방사성물질의 확산ㆍ희석ㆍ흡착ㆍ침적계수, 적정거리별 이동시간 등은 안전성 측면에서 보수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방사성 액체 방류물의 해수로의 유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거나 발생된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공학적 해결이 가능하다면 그 해결책의 타당성을 입증함으로써 제2항의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① 호수, 저수지, 하구 등 해수 및 하천수 이외의 지표수계(이하 "기타 지표수"라 한다)의 관련 매개변수는 각 유입수역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월별로 최근 1년 이상 조사하고, 대표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② 방사성 액체 방류물이 기타 지표수에 미치는 영향과 이의 현재와 미래 이용자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때는 부지의 수문 및 지형특성을 고려하여 오염의 가능 경로를 추정한 뒤, 제1항에서 대표성이 입증된 자료와 각 유입수역의 특성에 적합한 모델을 이용하여 방사성물질의 이동을 분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이용되는 방사성물질의 확산ㆍ희석ㆍ흡착ㆍ침적계수, 적정거리별 이동시간 등은 안전성 측면에서 보수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방사성 액체 방류물의 기타 지표수로의 유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거나 발생된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공학적 해결이 가능하다면 그 해결책의 타당성을 입증함으로써 제2항의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장 용수 공급
① 공업용수의 용수원에 대한 자료조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용수원인 주변 수계의 저수위 발생기록에 대한 자료를 조사한다.
2. 상류댐의 저수량, 유입량 등 관련 매개변수는 월별로 최근 1년 이상 조사하고, 대표성을 입증한다.
② 원자로시설에 필요한 냉각수의 공급능력은 부지 및 주변지역의 수문 및 지형특성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이용되는 필요 냉각수량, 냉각수 공급조건 등은 안전성 측면에서 보수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계획된 용수조절 구조물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영향 등에 대한 기술 및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부지 및 주변지역 수계에서의 빙하 및 결빙 가능성에 대한 조사와 빙하 및 결빙으로 인한 영향에 대하여 적절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부지주변 수로 및 하천의 수로변경 가능성에 대한 조사와 수로변경의 영향에 대하여 적절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 부지 주변해역의 조석, 해류, 조류, 파랑 등의 해수유동특성, 수위 등 관련 매개변수는 계절별로 최근 1년 이상 조사하고, 대표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② 해역의 수온에 대한 자료를 통계적 방법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부지 주변해역에서 최근 1년 이상 관측한 수온 자료를 조사하고, 그 자료의 대표성 여부를 평가한다.
2. 자료의 대표성이 인정되면 인근 관측기관에서 관측된 장기 수온관측자료를 조사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대표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지와 관련성이 가장 큰 주변해역의 수온자료를 안전성 측면에서 보수적으로 보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원자로시설에 필요한 냉각수의 공급능력은 부지 및 주변의 해안 및 해저지형특성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이용되는 필요 냉각수량, 냉각수 공급조건 등은 안전성 측면에서 보수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⑤ 폭풍해일, 정진운동 및 지진해일 등으로 인한 가능최저수위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저수위 자료조사에는 원자력발전소 주변 해역에서의 과거의 저수위 발생기록에 대한 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⑦ 계획된 용수조절 수공구조물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영향 등에 대한 기술 및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⑧ 산정된 가능최저수위에 대하여 부지의 냉각수 공급관련 설비의 표고를 비교ㆍ검토하고, 냉각수 공급관련 설비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⑨ 최종열제거원이 발전소 정상 및 사고시 발생하는 열부하를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⑩ 부지주변 해역에서의 빙하 및 결빙 가능성에 대한 조사와 빙하 및 결빙으로 인한 영향에 대하여 적절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⑪ 냉각수를 수송하고 저장하는데 이용되는 수로 및 저수지의 수리학적 설계기준 및 안전성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6장 방호 대책
① 평가된 육상홍수 및 해수범람 자료와 부지표고 또는 안전관련 설비의 표고를 비교ㆍ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고 보호용 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지하에 매설되는 안전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 등에 미치는 지하수 부하에 대한 설계기준과 영구지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수문학적 자연현상에 대하여 부지의 홍수안전성 및 안전관련 구조물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운영기술지침서 및 비상절차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