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원자로시설의 정기검사 대상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발령번호: 2017-28 발령일: 2017년 12월 26일 시행일: 2017년 12월 2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및 제30조에 따른 원자로시설 및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정기검사에 대한 시설별 검사대상과 검사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기검사 대상시설 및 분야)

① 발전용원자로운영자 및 연구용등 원자로운영자가 받아야 하는 정기검사대상 시설 및 분야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시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제2항에 따른 운영기술능력분야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5조의18에 따른 사고관리분야로 한다.

② 경수형원자로시설, 중수형원자로시설 및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에 대한 검사대상은 각각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다만, 영구정지로 인하여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여도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검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자로시설의 안전성 및 성능을 평가·확인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검사대상을 추가할 수 있다.

④ 경수형원자로시설, 중수형원자로시설 및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에 대한 운영기술능력분야 검사대상은 운영조직, 자격 및 훈련, 운영절차서, 운전경험의 반영, 인적요소의 관리와 관련된 점검으로 한다.

⑤ 경수형원자로시설 및 중수형원자로시설에 대한 사고관리분야 검사대상은 사고관리 전략 및 이행체계, 사고관리계획의 교육 및 훈련과 관련된 점검으로 한다.

제3조(검사항목의 선정 및 검사방법)

① 검사항목은 검사대상중에서 안전성 및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② 원자로시설 및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에 대한 검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정된 검사항목에 대해서는 서류검토, 현장확인, 입회검사 또는 수검자와의 면담 등의 방법으로 수행한다.

2. 중요한 안전관련 설비 또는 기기의 예방점검 및 성능(기능) 시험, 설계변경 등에 대하여는 현장의 작업공정을 참조하여 현장확인 또는 입회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3. 설계변경 사항 및 관련 절차서, 각종 계획서 등과 같이 현장검사 이전에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4조(발전소별 검사대상 등)

제2조에 따른 검사는 호기별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영기술능력분야 및 사고관리분야에 대한 검사는 발전소별로, 환경방사선·능 관리 및 기상관측설비에 대한 검사는 부지별로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