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방사선발생장치 추가 적용대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발령번호: 2017-37 발령일: 2017년 12월 26일 시행일: 2017년 12월 26일

본문

제1조(적용대상)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8조제13호에서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란 다음과 같다.

1. 수소를 이용한 핵융합 실험장치

2. 중수소를 이용한 핵융합 실험장치

제2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