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동위원소 판매자의 준수 규정
본문
이 규정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61조제2항·제6항·제8항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의 판매취급 및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의 수거·폐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방사선규칙"이라 한다) 제61조제2항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사선기기를 말한다.
1.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성동위원소에서 제외되는 물질 등에 관한 규정」 제1호가목에서 정하는 연기감지기
2.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성동위원소에서 제외되는 물질 등에 관한 규정」 제1호나목에서 정하는 H-3을 사용한 안전지시등
방사선규칙 제61조제6항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란 제2조제2호를 말한다.
방사선규칙 제61조제6항에 따른 누설여부의 점검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제2조제2호의 방사선기기에 대한 누설여부의 점검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초로 설치한 때 및 교체한 때: 10일이 경과한 후 30일 이내
2. 제1호의 점검 이후: 매 2년
누설여부의 점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육안검사의 방법으로 한다.
1. 방사선기기의 부착상태 및 훼손여부
2. 방사성동위원소가 내장된 튜브의 손상여부
3. 조도의 적정성
누설여부의 점검결과 누설이 확인된 방사선기기는 사용을 정지하고 회수 또는 철거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방사선규칙 제61조제8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의 수거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방사성동위원소의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은 이를 판매한 자가 수거할 수 있다.
2.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방사선기기의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은 이를 판매한 자가 수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거한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안전법」 제6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폐기시설 등 건설·운영자에게 위탁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밀봉선원의 경우에는 이를 생산한 자에게 반송할 수 있다.
제4조에 따른 누설여부의 점검결과 및 제8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의 수거·폐기실적은 기록으로 유지하여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