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원자력사업자의 방사능방재 검사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발령번호: 2017-53 발령일: 2017년 12월 26일 시행일: 2017년 12월 2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38조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원자력사업자의 방사능방재에 관한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방재검사의 종류 및 시기)

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원자력시설의 사용개시 전에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방사능재난대응시설 등에 대한 검사(이하 "사용 전 검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21조 및 법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적인 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한다.

1. 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의 원자력사업자: 2개 호기별(부지에 1개 호기가 있을 경우에는 1개호기)로 매년 1회. 다만, 부지 공통시설 및 방사능방재교육에 대해서는 부지별로 매년 1회

2. 제1호 이외의 원자력사업자(법 제2조제1항제10호가목의 원자력사업자를 제외한다): 2년마다 1회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승인한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의 주요내용이 변경되어 이의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거나 사고고장의 발생 등으로 방사선비상의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원자력사업자의 방사능방재 대응능력전반에 대한 검사(이하 "특수검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의 검사결과가 법 제38조제2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때에는 이를 합격으로 한다.

제3조(원자력사업자의 방사능방재에 관한 검사의 방법 및 범위)

①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용 전 검사, 정기검사 및 특수검사는 입회검사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 전 검사, 정기검사 및 특수검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 전 검사의 범위

가. 법 제35조제1항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방사능재난대응시설·장비 확보에 대한 확인·점검

2. 정기검사의 범위

가. 법 제21조, 영 제24조 및 규칙 제14조에 따른 원자력사업자의 의무 등 이행에 대한 확인·점검

나. 법 제35조 및 규칙 제18조에 따른 원자력사업자의 방사능재난대응시설·장비 확보에 대한 확인·점검

다. 법 제36조, 영 제33조 및 규칙 제19조에 따른 원자력사업자의 방사능방재 교육에 대한 확인·점검

라. 법 제37조, 영 제35조 및 규칙 제21조에 따른 원자력사업자의 방사능방재훈련에 대한 확인·점검

3. 특수검사의 범위

가.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의 주요내용이 변경되어 이의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점검

나. 사고고장의 발생 등으로 방사선비상의 발생 우려가 높다고 판단될 때 원자력사업자의 방사능방재 대응능력에 대한 확인·점검

③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 전 검사 및 정기검사는 「원자력안전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용 전 검사, 「원자력안전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실시할 때 함께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준용)

법, 영, 규칙 및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원자력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시설의 사용 전 검사에 관한 규정」 및 「원자력시설의 검사지적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 등 검사관련 고시를 준용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