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외부피폭선량 판독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작성 기준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발령번호: 2017-75
발령일: 2017년 12월 26일
시행일: 2017년 12월 2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78조에 따라 개인이 신체의 외부에 받은 피폭방사선량 판독에 관한 업무를 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11조제2항에 따른 외부피폭선량의 판독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부작성지침)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111조제2항에 따른 개인이 신체의 외부에 받은 피폭방사선량(이하 "외부피폭선량"이라 한다)의 판독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의 작성을 위한 세부작성지침은 별지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