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 작성에 관한 규정
본문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 작성에 관한 지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을 승인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특정핵물질 사용 개시 5개월 전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 변경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 작성에 관한 일반지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성하여야 할 모든 내용은 항목별로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2. 특정핵물질을 취급(생산, 반입에서부터 반출 또는 폐기까지를 포함한다)함에 있어 원자력안전법령에 명시된 사항과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 체결한 원자력관련 조약·협정·의정서·협약 및 각서 등에 의한 특정 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 작성하여야 한다.
3. 사용하는 용어는 원자력안전법령 및 관계 법령과 과학기술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해당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용어는 그 의미를 분명히 정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4.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별책으로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별표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1.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계하는 직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
2.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를 위한 기록·보고에 관한 사항
3.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를 위한 주요측정지점·측정방법 및 측정기기에 관한 사항
4. 특정핵물질의 반출입 절차 및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
5.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를 위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6. 기타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업무와 직접 관계되는 사항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내 관련 법규 및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 체결한 원자력관련 조약·협정·의정서·협약 및 각서 등을 준용하거나 관련 승인 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