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위탁업무취급자의 자격기준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발령번호: 2017-86
발령일: 2017년 12월 26일
시행일: 2017년 12월 26일
본문
제1조(위탁업무취급자의 자격기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8조제2호에 따른 지정위탁기관의 위탁업무취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원자력안전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원자로조종사면허,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 핵연료물질취급자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또는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를 받은 자
2.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18조제2항의 별표 5에서 정한 "면허 종류별 면허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고, 추가로 해당 실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제2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