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일부개정
국립중앙도서관 소속공무원 임용 및 시험실시권 위임 규정
소관부처: 국립중앙도서관
발령번호: 549
발령일: 2017년 12월 28일
시행일: 2017년 12월 2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3항, 「공무원임용령」 제5조,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4조제5항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2항, 「문화체육관광부인사관리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의 공무원 임용 및 시험실시권 중 일부를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신속한 업무처리와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중앙도서관 소속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실시권 위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임용 등의 정의는 공무원임용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지휘ㆍ감독 등)
① 도서관장은 소속기관의 수임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② 도서관장은 위임사무의 처리에 있어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기관의 수임사무처리 내용을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③ 도서관장은 직제 및 정원의 조정 또는 인력관리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임된 임용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제5조(위임사항)
① 도서관장은 4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기관 6급 이하 공무원의 임용권 중 전보권을 위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임용권은 국립중앙도서관 전체 정ㆍ현원관리를 위하여 도서관장에게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명의표시)
이 규정에 따라 수임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사무관리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당해 소속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