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농업협동조합 여유자금 운용대상 중 유가증권의 범위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2017-125 발령일: 2017년 12월 27일 시행일: 2017년 12월 27일

본문

1.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증권 :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9조 제1항 각호의 금융기관 또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지급보증하거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의 허가를 받은 자중에서 2(신용평가기관의 업무정지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 이상의 자로부터 투자적격등급(평가등급 BBB-이상, 어음의 경우에는 A3 이상의 평가를 받은 것만 해당한다)의 평가를 받은 증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집합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 채권형 수익증권과 수익증권의 약관에서 정하는 최고 주식편입비율이 100분의 30이하인 수익증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사채권 등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지분증권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기업 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 관리절차가 개시된 기업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협약」에 따른 기업개선작업을 추진 중인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