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적 검사를 위한 처방전 집중률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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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약사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약국이 해당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을 독점적으로 유치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우선적 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처방전 집중률의 적용기준, 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적 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처방전 집중률(이하 "집중률"이라 한다)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 의료기관에서 발행하여 조제된 원외처방전 매수의 70% 이상을 특정약국에서 조제하는 경우
2. 특정 약국의 총 조제매수중 70%이상이 특정 의료기관의 원외처방전인 경우
① 집중률 산정기간은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약국에서 조제된 건강보험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② 집중률 산정기간중에 신규로 개설된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하여는 개설일 이후부터 해당 산정기간의 종료일까지 약국에서 조제된 건강보험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집중률 산정기간의 건강보험자료를 분석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기준에 해당하는 집중률 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당해 연도 5월말까지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집중률 현황을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집중률 현황을 분석하여 우선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의료기관과 약국을 선정하고 당해 연도 11월말까지 우선적 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제4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집중률 현황에 포함되지 않은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서도 수시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당해 연도 12월 말까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