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소관 정책 추진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제도를 발굴하고, 조직문화를 혁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도 개선 및 조직문화 혁신에 관한 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 보건의료 분야의 학식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사회복지 분야의 학식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보건복지부 정책기획관, 보건의료정책관, 복지정책관, 인구아동정책관, 감사관, 대변인, 인사과장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 1인으로 한다.
④ 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활동을 수행하기 어렵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2인을 두되, 혁신행정담당관과 민간위원 중 호선된 위원 1인으로 한다.
⑥ 위원회 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보건복지부의 조직문화 실태 및 혁신 방안
2. 보건의료·사회복지분야 관련 제도 실태 및 개선 방안
3. 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장은 회의 소집이 어렵거나 안건 심의 의결의 긴급성·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심의 및 의결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회의 또는 회의록, 회의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⑥ 위원회 회의의 주요 발언에 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한다.
⑦ 위원회는 필요시 서면 또는 출석을 통한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및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위원회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공정한 활동을 위해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심의·의결 시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해야 한다.
① 장관은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나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 요청을 받은 자는 법령상의 제한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민간위원의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 수당과 위원회의 업무상 필요에 의한 외부 자문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6개월 간 존속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존속기간 만료일 전까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개월 단위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기간 중 위원회 의결로 위원회 활동을 종료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임기 종료 이전에 정책 보고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보고서 초안은 소위 등에서 논의한 사항을 정리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은 보고서 작성 등에 대한 필요한 지원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