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감염관리위원회 운영 규정
본문
이 규정은 병원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의료관련 감염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감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원내외 감염예방·관리 등을 총괄하는 감염관리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병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병원장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로 한다.
1. 감염관리실장
2. 흉부내과장
3. 흉부외과장
4. 진단검사의학과장
5. 간호과장
6. 약제과장
7. 서무과장
8. 임상연구소장
9. 기타 병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으로 하되 그 임기는 해당 부서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간호사 또는 병원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정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한다.
1. 의료 관련 감염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감염위험평가 및 감염발생감시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3. 의료 관련 감염에 대한 대책마련, 연간 감염예방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의료 관련 감염예방·관리 계획에 따른 개선활동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5. 감염관리요원의 선정 및 배치에 관한 사항
6.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의 처리에 관한 사항
7. 병원의 전반적인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8. 부서별 감염관리에 관한 사항
9. 감염관리 교육에 관한 사항
10. 감염과 관련된 직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11. 병원 내·외부 정보 공유에 관한 사항
12. 그 밖의 병원에서 정한 감염관리에 관한 사항
② 감염관리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병원감염의 발생감시
2. 병원감염관리 실적의 분석 및 평가
3. 직원의 감염관리교육 및 감염과 관련된 직원의 건강관리에 관한사항
4. 그 밖의 감염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할 때에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의 확인을 받은 후 비치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① 감염관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1. 감염관리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의사
2. 감염관리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간호사
3. 감염관리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병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감염관리실에 두는 인력 중 1명 이상은 감염관리실에 전담 근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염관리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연간 16시간 이상 감염관리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