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관련 법무부장관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 지침
본문
이 지침은 법무부 소속기관,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민간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와 관련하여 법무부장관 상(이하 "장관상"이라 한다)을 수여하거나 법무부 명의의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절차 및 심사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표창규정 제3조에 의거 장관상을 수여하거나 법무부 명의의 후원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2. 각 중앙행정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3.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무부 소속단체 또는 법무부에 등록된 단체가 전국 규모로 주최하는 법무행정과 직접 관련 있는 행사
4. 제3호 이외의 법인으로서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의 본부에서 주최하는 전국 규모의 행사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
가. 법인의 설립목적에 부합되고 당해 년도 사업계획에 포함된 행사로서 법무행정과 직접 관련있는 행사
나. 중앙행정기관에서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권장 또는 추천하여 개최되는 행사
5. 기타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6.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중 법무행정과 직접 관련이 있는 행사
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행사와 관련하여 법무부장관 명의의 장관상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행사 개시일 20일 전까지 본부 해당 실·국·본부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상훈담당 부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1. 행사개최 목적 및 개요
2. 행사 운영 절차(심사위원 선정기준 및 평가 방법·기준 등)
3. 수여계획 등
② 제2조제1호를 제외한 제2조 각호에 해당하는 행사를 주최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그 행사와 관련하여 장관상을 수여하거나 법무부 명의의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행사 개시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장관상 수여 또는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별지 서식)
2. 당해 년도 사업계획서 및 행사계획서
3. 소속 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서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협조공문이 있는 경우에는 추천서를 생략할 수 있음)
4. 중앙행정기관에 등록한 등록증 사본
5. 장관상장 문안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③ 제2조제2호 및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연례행사에 대하여는 제3조제2항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제2조제3호의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제2조제4호부터 제6호의 행사 중 법무행정과 직접 관련된 행사는 관련 부서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① 신청한 장관상 수여 및 후원명칭의 사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하여 결정한다.
1. 행사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행사주최 단체의 임원구성, 설립목적, 행사의 후원기관(단체), 행사와 관련된 인사 등 행사주최 단체의 건전성
3. 행사내용의 충실성, 법무행정과의 관련정도 등 행사주제의 적합성
4. 기타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킬 소지가 있는지의 여부 등
② 장관상 수여 및 후원명칭의 사용승인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법무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여 심의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① 장관상의 수여 또는 후원명칭의 사용승인을 얻어 행사를 주최한 기관 및 단체는 행사종료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행사 일시 및 장소
2. 참여인원(학생, 일반인 구분 등)
3. 장관상 수여내역(수상자의 수상등급 및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4. 후원명칭의 사용인 경우는 행사일시, 장소, 참석인원, 행사진행사항, 기타 행사에 따른 특기사항 등
② 행사를 주최한 자가 법무부장관의 승인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내용 외에 그 변경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행사관련 주관 부서에서는 법무부장관의 승인 및 행사 주최기관 또는 단체에서 보고한 관련서류를 3년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