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전부개정

국립소록도병원 직장 동호인회 규정

소관부처: 국립소록도병원 발령번호: 309 발령일: 2018년 1월 10일 시행일: 2018년 1월 1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 직장 동호인회(이하 "동호인회"라 한다)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동호인회 등록)

① 병원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동호인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건을 갖추어 별지 제1호 서식의 동호인회 등록신청서와 동호인회 명부, 회칙 및 연간 활동계획서를 서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등호인회 등록 최소인원: 10명

2. 동호인회 구성: 병원 직원(기간제, 무기계약직, 용역직원, 공익근무요원까지 포함한다). 단, 외부 전문가(코치) 등 해당 동호인회 운영과 활성화 차원에서 외부인이 포함되어야 하는 경우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서무과장은 제1항에서 정한 조건과 동호인회의 활동목적 및 내용 등을 검토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동호인회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동호인회 지원)

① 병원장은 제2조에 따라 병원에 등록된 동호인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활동 지원금과 대회 참가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병원장은 제2조에 따라 병원에 등록된 동호인회의 활성화를 위해 제1항에 따른 지원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동호인회 활동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제공

2. 동호회 대회 참가 등 활동 지원

③ 병원장은 병원에 등록된 동호인회가 제2조에 따른 동호인회 등록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제4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취소하거나 등록요건을 충족 할 때까지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④ 병원장은 제1항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동호인회 지원 방법, 지원의 범위, 지원조건 과 지원취소 및 지원중단 요건 등 세부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동호인회 의무)

제2항에 따라 병원에 등록된 동호인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동호인회 회비, 지원금 등 동호회 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병원이 요구하는 경우 회계장부 등 회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동호인회는 년 1회 이상의 정기모임을 포함하여 4회 이상의 동호회 활동을 하여야 하며, 병원이 요구하는 경우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동호인회는 병원에서 지원받은 시설과 장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이 있으며,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경우 병원이 정한 바에 따라 피해를 복구하여야 한다.

4. 동호인회는 동호인회의 활동이 직원의 건전한 취미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하며,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공직자(공무원 외 모든 구성원을 포함한다)로서의 품위를 훼손시켜서는 아니된다.

5. 동호인회는 동호인회 지원과 관련하여 병원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동호인회의 해체)

① 동호인회는 동호인회를 해체하는 경우 지체없이 서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병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동호회의 해체를 명할 수 있다.

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경우

2. 사행심을 조장하는 경우

3. 그 밖에 병원운영 및 직원보호 목적상 해체가 불가피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