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재활원 시설물이용규정

소관부처: 국립재활원 발령번호: 463 발령일: 2017년 12월 27일 시행일: 2017년 12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시설물의 효율적인 이용 및 대여 등 시설물 관리에 대한 적정성을 기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6.15.>

제2조(적용대상)

이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12.27.>

1. <삭제 2012.6.15.>

2. 강당

3. 회의실

4. 강의실

5. 세미나실

6. 체육관

제3조(사용범위)

①시설물은 국가기관 또는 사회복지단체 등 공공기관과 공익단체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7.12.27.>

1. 각종 기념행사

2. 각종 간담회 및 집담회

3. 교육 또는 연구발표회

4. <삭제 2012.6.15.>

5. 재활을 목적으로 한 장애인 체육활동

6.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사용시간)

외부기관의 시설물 사용시간은 근무시간 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근무시간 외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2.6.15.>

제5조(사용승인)

①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서식에 의한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원장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시설보안 등 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및 수납)

①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사용을 허가받은 기관은 별표에 의한 사용료를 사용기간 전까지 선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납받은 사용료는 사용기간 완료 후 지체없이 세입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5.>

③국가기관 등이 시설물 사용시에는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이용자 준수사항)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사용을 허가받은 기관은 사용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허가받은 이용시설내의 시설, 장비, 물품 등을 선량하게 사용 관리하여야 한다.

2. 이용자는 국립재활원 직원 및 다른 이용자의 이용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이용자는 허가받은 시설외의 시설물을 이용 또는 출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전기, 수도 등 에너지를 절약하여야 한다.

5. 시설이용 중 발생되는 쓰레기는 사용자가 처리하여야 한다.

6. 시설 이용 시 음주, 사행성 오락 등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7. 21시 이후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개정 2012. 6. 15.>

8. 이용자는 사용 완료시 시설담당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사용제한)

①제7조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위반 즉시 시설물의 사용을 중지할 수 있으며 향후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사용을 중지한 경우 잔여 사용기간의 사용료는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기타)

이 규정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