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고궁문화 연구윤리 규정

소관부처: 국립고궁박물관 발령번호: 88 발령일: 2018년 1월 15일 시행일: 2018년 1월 15일

본문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고궁문화』 발간에 따른 연구자의 연구윤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으로써 연구부정행위의 방지와 연구윤리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박물관이 발간하는 『고궁문화』지의 원고게재와 관련하여 원고를 투고하는 자에게 적용된다.

제3조(정의 및 적용범위)

① 본 규정에서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다음의 행위를 의미한다.

1. 타인의 연구를 편집하거나, 바꾸어 쓰거나, 변형을 하여, 자신의 것처럼 언급 또는 표시하는 행위

2. 인용표시 없이 타인의 문장을 옮겨 쓰거나, 정확한 인용방법을 따르지 않는 행위

3. 남의 연구는 물론 자신의 연구라도 중복 게재하거나 투고하는 행위

4. 기타 연구윤리위원회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것으로 결정된 행위

② 『고궁문화』지에서 발생하는 부정행위에 관한 제반 사항은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이의제기)

①『고궁문화』의 게재원고와 관련하여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누구나 그 대상과 이유를 들어 국립고궁박물관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경우의 처리절차는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단계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 또는 부정의혹에 대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의 조사가 필요한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초사실관계의 확인절차이며, 예비조사위원회는 유물과학과장과 관련 분야의 연구관급 직원 2명이 참여하고, 10일 이내에 최종 결정내용을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본조사라 함은 예비조사 결과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어 윤리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의 절차를 의미하고, 그 절차와 방법은 제3조의 규정을 따른다.

⑤제보자는 제3항에 따른 예비조사결과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된 사안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예비조사결정에 대한 불복사유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예비조사위원회는 이에 대한 명백한 거절이유가 없는 한 윤리위원회에 즉시 회부하여야 한다.

⑥『고궁문화』지 게재 원고의 부정행위를 제보한 자의 신원을 직접·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원고 투고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5조(연구윤리위원회)

①제4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소집되는 윤리위원회는 비상설위원회로서 회부된 지 10일 이내에 다음의 위원들로 구성되며, 사안별로 각기 다른 윤리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다.

1. 당연직 위원장 1인(국립고궁박물관장)

2. 당연직 위원 1인(유물과학과장)

3. 게재원고 관련분야의 외부 전문위원 3인

②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들은 제3조의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윤리위원회의 결정은 단일의견을 내는 것을 우선으로 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병기할 수 있다.

④윤리위원회의 최종 결정은 윤리위원회가 구성된 지 20일 이내에 확정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의결로써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최초의 이의제기로부터 기산하여 3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⑤윤리위원회는 최종 결정을 하기에 앞서 법률검토의견을 참고하거나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최종 결정을 이해 당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고, 최종조사결과보고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임무를 종결한다.

⑥제5항에 따른 본조사의 최종결정이 확정된 것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재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부정행위로 최종 결정된 경우 편집위원회는 원고게재를 취소하고 연구자에게는 다음과 같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1. 부정행위사실에 대한 공지 및 원고료의 회수

2. 연구자에 대한 향후 3년간 「고궁문화」 투고 금지

제7조(자료공개의 범위)

모든 사항은 비공개 및 비실명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6조에 따른 공지를 제외한 자료공개의 범위는 편집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