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국악원 악기연구소 운영규정

소관부처: 국립국악원 발령번호: 245 발령일: 2017년 12월 29일 시행일: 2017년 12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악기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국립국악원 악기연구소(이하 "악기연구소"라 한다)는 국립국악원 내에 둔다. 다만 국립국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외부에 부설연구소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악기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고악기 복원 연구

2. 국악기 음향 및 재료 연구

3. 국악기 개량 및 개발 연구

4. 국악기 산업화 및 대중화 연구

5. 그 밖에 국악발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

제4조(구성 및 운영)

① 악기연구소는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원을 둔다.

② 악기연구소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1. 국립국악원장은 악기연구소의 사업을 총괄한다.

2. 국악연구실장은 악기연구소 사업의 운영 및 연구원의 복무를 지도·감독한다.

3. 악기연구소 담당 학예연구관은 사업의 진행·관리를 담당한다.

4. 연구원은 악기연구소 사업을 수행한다.

③ 연구원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립국악원장이 정한다.

제5조(연구원의 자격요건)

연구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1. 음악 및 악기 관련 전공자 또는 유사 경력자

2. 음향 관련 전공자 또는 유사 경력자

3. 악기제작 관련 전공자 또는 유사 경력자

제6조(연구원의 인사, 복무, 보수)

연구원의 인사, 복무, 보수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관리규정」을 따른다.

제7조(연구원의 직무발명)

① 연구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등의 직무발명을 한 경우 국립국악원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권리를 양도해야 한다.

② 직무발명의 출원·처분·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8조(비밀엄수)

연구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연구결과물의 관리)

① 악기연구소의 연구결과물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결과보고서, 도면 및 프로그램

2. 복원·개발악기 및 부속품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결과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발간·배포한다.

③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결과물은 별지 제1호서식의 물품대장을 작성하고 별도의 장소에 보관한다.

④ 연구결과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립국악원장의 승인 후 폐기 및 제적할 수 있다.

1. 연구결과물의 보존·활용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2. 새로운 연구결과물을 위해 기존 연구결과물을 재가공할 경우

제10조(연구결과물의 대여)

국립국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1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결과물을 대여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2. 전통문화예술 관련 행사

3. 그 밖에 국립국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연구결과물의 대여신청)

① 제1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결과물을 대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악기연구소 물품 대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립국악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립국악원장은 대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제12조(연구결과물의 반환)

국립국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여한 연구결과물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1. 연구결과물을 대여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연구결과물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대여기간이 경과하고도 연구결과물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제13조(손해배상)

국립국악원장은 대여 받은 자가 연구결과물을 분실, 오손, 훼손하였을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변상하게 할 수 있다.

1. 연구결과물과 동일한 물품

2. 연구결과물과 유사하거나 동등한 가치를 지닌 대체 물품

3. 연구결과물의 가격에 상응하는 현금

제14조(대여의 제한)

제1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또는 제14조의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연구결과물을 대여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