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전부개정
사적 제61호 「고령 주산성」 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발령번호: 2018-4
발령일: 2018년 1월 10일
시행일: 2018년 1월 10일
본문
1. 고시명 : 사적 제61호 「고령 주산성」 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2. 고시내용
가. 대상 문화재 <img id="3316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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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련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 문호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행위허가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붙임 참조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 / 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880-3168 / 팩스 054-880-3179
- 주 소 :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홈페이지 : http://www.gb.go.kr
○ 고령군 문화유산추진단 : 전화 054-950-6323 / 팩스 054-950-6659
- 주 소 : (우 40138)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 (고령군청)
- 홈페이지 : http://www.goryeon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