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규정

소관부처: 국가인권위원회 발령번호: 241 발령일: 2016년 3월 30일 시행일: 2016년 3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직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직원(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비(非)공무원 및 퇴직자를 포함한다)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이하 ‘공무원 등’ 이라 한다)가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이나 그 밖의 법률상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 및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제3조(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① 각 국·과장 및 인권사무소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중 소속 직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행정법무담당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행정법무담당관은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국·과장 및 인권사무소장으로부터 범죄혐의 사실을 통보 받은 때에는 그 사실 여부 등을 조사한 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중 공무원 등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제2항에 따라 보고 받은 때에는 「형사소송법」제234조제2항에 따라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제4조(고발의 결정)

① 위원장은 범죄행위의 경중(輕重)과 고의 또는 과실 유무 등을 고려하여 고발 여부를 결정하되,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 뇌물수수, 공금횡령, 배임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2.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3. 범죄내용이 파급될 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5.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중 중요사항을 누설한 경우

6. 법령과 규정을 악용하였음이 명백하여 공직 내외에 중대한 물의를 일으킨 경우

7. 그 밖에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200만원 이상의 금품, 향응을 수수한 경우

2. 공금횡령·유용의 금액이 200만원(공소시효 내 누계 금액을 말함) 이상인 경우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고발 조치한다.

가. 공금 횡령·유용 금액을 전액 변상하지 아니한 경우

나. 최근 3년 이내에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으로 징계를 받은 사람이 또다시 그러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

4.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이를 은폐한 경우

제5조(고발시기 및 절차)

① 범죄혐의자가 범죄사실을 시인하였거나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범죄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에는 조사 결과 증빙자료에 따라 범죄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고발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고발하는 때에는 위원장 명의로 고발장(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되, 범죄혐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④ 범죄혐의 내용이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거나,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이 조에 따라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고발처리상황 관리)

행정법무담당관은 고발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문서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 하는 사유를 위원장 결재를 받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위원장은 범죄행위를 통보 또는 보고할 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묵인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제78조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의결 요구 등 엄중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