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규정
본문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직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발대상은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직원(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비(非)공무원 및 퇴직자를 포함한다)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이하 ‘공무원 등’ 이라 한다)가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이나 그 밖의 법률상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 및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① 각 국·과장 및 인권사무소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중 소속 직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행정법무담당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행정법무담당관은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국·과장 및 인권사무소장으로부터 범죄혐의 사실을 통보 받은 때에는 그 사실 여부 등을 조사한 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중 공무원 등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제2항에 따라 보고 받은 때에는 「형사소송법」제234조제2항에 따라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범죄행위의 경중(輕重)과 고의 또는 과실 유무 등을 고려하여 고발 여부를 결정하되,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 뇌물수수, 공금횡령, 배임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2.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3. 범죄내용이 파급될 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5.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중 중요사항을 누설한 경우
6. 법령과 규정을 악용하였음이 명백하여 공직 내외에 중대한 물의를 일으킨 경우
7. 그 밖에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200만원 이상의 금품, 향응을 수수한 경우
2. 공금횡령·유용의 금액이 200만원(공소시효 내 누계 금액을 말함) 이상인 경우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고발 조치한다.
가. 공금 횡령·유용 금액을 전액 변상하지 아니한 경우
나. 최근 3년 이내에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으로 징계를 받은 사람이 또다시 그러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
4.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이를 은폐한 경우
① 범죄혐의자가 범죄사실을 시인하였거나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범죄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에는 조사 결과 증빙자료에 따라 범죄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고발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고발하는 때에는 위원장 명의로 고발장(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되, 범죄혐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④ 범죄혐의 내용이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거나,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이 조에 따라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행정법무담당관은 고발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문서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 하는 사유를 위원장 결재를 받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범죄행위를 통보 또는 보고할 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묵인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제78조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의결 요구 등 엄중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