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 비위 등 처리 규정

소관부처: 국가인권위원회 발령번호: 250 발령일: 2016년 9월 21일 시행일: 2016년 9월 2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비위 등에 대한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이라 함은 위원회 위원 및 소속직원을 말한다.

2. "비위 등"이라 함은 직무상 범죄행위 및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의무위반 행위를 말한다.

3. "신고"라 함은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비위 등을 위원회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4. "신고자"라 함은 다른 공무원의 비위 등을 위원회에 신고한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신고대상)

공무원의 비위 등을 신고의 대상으로 한다.

제4조(신고업무담당관)

신고업무담당관(이하 ‘담당관’이라 한다)은 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 다만, 신고의 내용이 행정법무담당관과 관련된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이 담당관이 된다.

제5조(신고방법)

신고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를 증거자료와 함께 우편, 팩스, 이메일 등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의 내용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증거자료 없이 사실관계만 신고하고 추후에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신고확인)

① 담당관은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다.

1.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2. 신고내용이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② 담당관은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신고조사)

① 담당관은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한다.

1.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신고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담당관이 신고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후에도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등 조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종료한다.

③ 담당관이 접수한 신고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 않거나 조사를 종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담당관은 신고에 대해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게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조사결과처리)

① 담당관은 조사 결과 위원회 공무원의 비위 등 사실을 확인한 경우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비위 등 행위의 경중과 고의·과실 유무 등을 고려하여 고발, 징계 등의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③ 담당관은 조사결과 및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신고자 및 피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관리)

① 행정법무담당관은 신고처리상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고관리대장"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신고관리대장"은 「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대외비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10조(비밀보호)

① 담당관은 신고자가 신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내용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게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알게 된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담당관은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경우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한다.

제11조(불이익금지)

① 위원장은 신고자가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담당관은 신고자가 신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불이익처분에 대해서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하고, 불이익처분을 한 자에 대해서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한다.

제12조(협조자보호)

이 규정에 의한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는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보호대상제외)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14조(준용규정)

공무원이 수사기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위원회가 아닌 기관에 다른 공무원의 비위 등을 신고한 경우에 제10조 내지 제13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