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도상 포상규정
본문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제5호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인권의 보호 및 신장에 공헌한 보도를 매년 발굴·포상하고 이를 널리 알려 인권문화의 정착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인권보도상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인권보도상 포상에 관한 사항은 「상훈법」 및 동법 시행령과 「정부표창규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인권보도상 포상분야는 방송, 신문, 잡지, 인터넷 매체를 통한 보도와 칼럼으로 한다.
① 인권보도상 포상의 훈격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상장으로 한다.
② 인권보도상 포상을 공동으로 주관할 경우 주관 단체의 장의 명의를 상장에 병기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대상자에게 포상금 등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포상일 기준 1개월 전까지 당해연도 인권보도상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다.
인권보도를 수행한 본인 또는 추천인은 보도 내용과 별지 서식의 공적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인권보도상 포상대상자를 공정하게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하는 인권보도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과반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포상대상자는 별표와 같은 심사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인권보도상 포상의 수여는 심사위원회 결정 후 1주일 이내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