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소프트웨어 관리 규정
본문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란 컴퓨터·통신·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제어·입력·처리·저장·출력·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지시·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 그 밖의 관련 자료를 말한다.
2. "소프트웨어의 관리"란 소프트웨어의 취득, 이용, 폐기 또는 처분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을 말한다.
① 문화전당 내 소프트웨어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관리책임자는 기획운영과장으로 한다.
②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이하 "전당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소프트웨어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관리책임자 외에 부서 단위의 부서관리책임자(이하 "부서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③ 기관관리책임자는 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관리담당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① 기관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프트웨어의 관리 대장 및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표의 작성·보관
2.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실태 점검 및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폐기 등 조치
4. 부서관리책임자에 대한 지도·감독
5. 그 밖에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업무
② 부서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부서의 소프트웨어의 관리 대장 및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표의 작성·보관
2. 부서 내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실태 점검 및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폐기 등 조치
3. 제2호에 따른 점검 및 조치 결과의 기관관리책임자에 대한 보고
4. 부서관리담당자 지정 및 기관관리책임자에게 통보
5. 그 밖에 부서 내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업무
관리책임자는 분기별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관리 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표를 작성·보관(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작성·보관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기관관리책임자는 연 1회 이상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소프트웨어의 관리 관련 업무담당자는 연 1회 이상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서 실시하는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전당장은 연 1회 이상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적법한 소프트웨어 이용 및 저작권 관련 법령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문화전당 근무직원은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근절을 위해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관리담당자에게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