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축산물 등급거래 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2018-5 발령일: 2018년 1월 18일 시행일: 2018년 1월 1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 등급거래지역, 축산물의 종류·형태 및 시행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축산물"이라 함은 소, 돼지의 도체 및 정육을 말한다.

2. "도체"라 함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돼지를 도살·처리하여 좌·우 2등분 또는 그 이상으로 절단한 지육을 말한다.

3. "전자적 방법"이라 함은 이동통신단말기 등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9호에 따른 이력번호를 축산물품질평가원장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식육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식육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의 영업자가 구축한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축산물의 등급거래지역 및 종류·형태 등)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 등급거래지역, 축산물의 종류·형태 및 시행시기는 별표와 같다.

제4조(등급판정제외 대상축산물에 대한 처리)

①축산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학술연구용으로 등급판정제외 대상축산물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는 연구계획서를 축산물등급판정신청서에 덧붙여 신청하고 축산물품질평가사는 이를 확인한 후 축산물등급판정제외대상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자가소비용(판매이외의 목적으로 도살·처리된 축산물에 한한다), 바베큐용 또는 제수용에 대하여는 도축검사신청서에 따른 제외사유를 확인한 후 축산물등급판정제외대상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소 도체 중 앞다리 또는 우둔부위를 등급판정제외 대상축산물로 신청한 경우에는 축산물품질평가사의 입회하에 도축장 관계자가 다음 각 호와 같이 절취한다.

1. 앞다리는 상완골을 둘러싸고 있는 상완두근, 어깨끝의 광배근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몸체와 상완골 사이의 근막을 따라서 흉추방향으로 견갑골 끝의 연골부위 끝까지 올라가서 활배근 위쪽의 두터운 부위의 1/3지점에서 흉추와 직선되게 부도1과 같이 절단하며 소분할부위인 꾸리살, 갈비덧살, 부채살, 앞다리살을 포함한다.

2. 우둔은 넓적다리 안쪽 상단부에 위치하고 있는 골반에서 외폐쇄근을 절개하여 분리한 후 외폐쇄근, 반막양근, 치골근의 근막을 따라 부도2와 같이 절개분리하며 소분할 부위인 우둔살과 홍두깨살을 포함한다.

제5조(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등)

축산물등급 거래지역 안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식육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식육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는 「축산법」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발급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또는 당해 축산물의 거래내용(축산물의 종류, 쇠고기의 종류, 등급, 부위, 중량 등)이 명시된 공급명세서 등 증명서(이하 증명서 등이라 한다)를 소지하여야 하며,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육판매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는 당해 축산물을 판매하는 기간 동안 위의 증빙서를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자적 방법으로 당해 축산물의 등급 등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위의 식육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식육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는 증명서 등의 소지 및 게시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축산물품질평가사 배치)

①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축산물 등급거래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의 도축장에 대하여 적정수의 축산물품질평가사를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3조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의 등급거래지역이 아닌 지역의 도축장경영자가 축산물 등급거래지역으로 축산물을 반출하기 위하여 등급판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장에게 요청하고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