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축산물 부분육 상장 표준 규격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2018-6 발령일: 2018년 1월 18일 시행일: 2018년 1월 1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축산법 제3조·제35조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축산물 유통개선을 통한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는 물론 상품성 향상과 공정한 거래의 실현 등을 위하여 축산물 부분육의 등급규격과 중량규격 및 포장규격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체"라 함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살·처리된 소·돼지를 말한다.

2. "부분육"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의 부위별 정형기준에 따라 도체를 분할·정형한 것을 말한다.

3. "거래단위"란 축산물 부분육 상장 표준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표준거래 단위를 말한다.

4. "포장치수"란 축산물 부분육의 부위별 특성을 감안하여 설정한 포장재의 바깥치수의 길이, 너비, 높이를 말한다.

5. "포장재료"란 축산물 부분육을 포장하는데 사용하는 포장재의 재질로써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6. "포장방법"이란 축산물 부분육을 상자에 담을 수 있는 포장재의 형식과 포장요령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축산법」 제35조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 제6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 「축산물의 표시기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격에 따른다.

②이 고시는 축산물도매시장·공판장에 상장하는 부분육에 대하여 적용하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설된 축산물도매시장·공판장 또는 전자거래 시에 상장하는 부분육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등급규격)

축산물 부분육의 등급규격은 축산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을 준용하여 정한다.

제5조

축산물 부분육의 중량규격은 축산물 부분육의 부위별 특성에 따라서 "대, 중, 소"로 정한다.

제6조(포장규격)

축산물 부분육의 포장규격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표준번호 KS T 1006 골판지 상자형식, KS T 1018 상업 포장용 미세골 골판지, KS T 1019 상업포장용 골판지상자, KS T 1034 외부포장용 골판지, KS T 1061 외부포장용 골판지상자의 규격에 따라 거래단위, 포장치수, 포장재료, 포장방법 및 표시사항 등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정한다.

제7조(표준규격)

축산물 부분육의 표준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쇠고기 부분육의 상장 표준규격은 별표1과 같다.

2. 돼지고기 부분육의 상장 표준규격은 별표2와 같다.

제8조(부분육 상장우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규격에 따른 축산물 부분육을 축산물도매시장·공판장에 상장하는 영업자에게 포장비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