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연구장비 공동활용 규정
본문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과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에 따라 국립재활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동활용 연구 장비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해 국립재활원 내·외부 연구자가 연구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장비"라 함은 국립재활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품 중 연구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물품을 말한다.
2. "공동활용"이라 함은 내부연구자나 외부연구자가 국립재활원의 연구장비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국립재활원에서 관리 중인 연구장비를 공동활용하고자 신청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라 함은 연구장비 공동활용 사용승인을 받는 자가 연구장비의 이용 대가로 납부하는 비용을 말한다.
5. "장비담당자"라 함은 연구개발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ZEUS)에 입력된 연구장비 전담인력을 말한다.
6. "관리책임자"라 함은 연구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부서의 물품운용관을 말한다.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장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장비를 말한다.
1. 국립재활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중 연구개발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ZEUS)에 등록한 공동활용 연구장비로써 유지보수계약이 체결된 연구장비
2. 기타 국립재활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장비
① 연구장비는 국립재활원 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연구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연구장비를 활용한 각종 개발 연구
2. 연구장비를 활용한 각종 측정 연구
3. 연구장비를 활용한 각종 시험 연구
4. 기타 국립재활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자의 장비 사용시간은 근무시간 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근무시간 외에 사용할 수 있다.
① 연구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국립재활원장에게 제출(신청)하여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국립재활원 연구장비 사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국립재활원 연구장비 사용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3. 국립재활원 연구장비 사용 소요 비용 계산서(별지 제3호 서식)
4. 국립재활원 연구장비 사용 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
② 국립재활원장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시설보안 등 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 승인한다.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비의 사용을 허가받은 사용자는 장비사용료를 공동활용이 완료된 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공동활용 장비사용료는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5조 1항에 따라 취득가격의 연 6%로 하며, 국립재활원 연구장비 사용 소요 비용 계산서(별지 제3호 서식)의 내용과 같이 계산한다.
③ 공동활용에 소요되는 소모품 등은 필요 시 사용자가 직접 구비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④ 제3항을 제외한 공동활용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은 국립재활원 연구 장비 사용 소요 비용 계산서(별지 제3호 서식)의 내용과 같이 계산한다.
⑤ 이외에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공동활용 연구장비 사용료 산정기준은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을 준용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된 사용료는 지체 없이 국립재활원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에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① 제7조 제1항에 따른 사용료가 1만원 이하인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국립재활원과 관련기관 또는 제품업체간의 연구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2조 제3항 3호에 의거하여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물품관리법 시행령」제45조 제3항에 의거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2조 제3항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연구용역 계약이 체결된 경우로써 연구용역 계약이 만료되었지만 연속하여 연구를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⑤ 기타 국립재활원장이 인정할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⑥ 제8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면제 대상 기관도 제6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사용자는 국립재활원 연구장비 사용 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에 명시된 항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연구장비 사용이 완료된 때에는 연구장비 공동활용 사용일지(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사용내용을 기록하고 연구장비의 이상 유무에 대해서 관리책임자 또는 장비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장비를 무단 사용했을 경우에 발생되는 문제 및 사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단 고장의 원인이 연구장비의 사용시간이 누적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등 공동활용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연구장비 공동활용 중 장비사용 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⑤ 사용자는 연구장비 사용 완료 시 연구장비 사용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를 국립재활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비의 사용을 거절 또는 중지시킬 수 있으며, 향후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국립재활원의 업무로 인해 해당 장비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2. 사용자가 본 규정을 위배한 경우
3. 고장으로 인하여 장비의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4. 연구장비의 공동활용 일정을 협의한 결과 일정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
5. 공동활용 신청 기간이 과다하게 길어 국립재활원의 고유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신청한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고 제3자가 사용한 경우
사용자는 장비의 활용에 따른 실적을 연구장비 공동활용 사용일지(별지 제5호 서식)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공동활용 연구장비를 통해 발생한 성과자료(논문, 특허, 연구보고서, 지식재산권, 인증 및 성적서 등)에 대하여 반드시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공동활용장비를 활용하여 수행되었습니다" 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국립재활원 공동활용 연구장비를 활용한 실적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② 외부연구자가 공동활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는 국립재활원에서 공인한 성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공동활용 장비를 통해 발생한 성과자료에 대하여 신문, 방송, 참고문헌, 세미나 등에 인용 시에는 재활원에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국가과학기술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택하여 시행 할 수 있다.
1. 국가연구개발 시설·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시행
2. 국립재활원 연구장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한 시행
3. 국립재활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