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해양환경기준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18-10 발령일: 2018년 1월 23일 시행일: 2018년 1월 23일

본문

1. 해수수질 1) 생활환경 기준 <img id="33194478"> </img> 2) 생태기반 해수수질 기준 <img id="33194477"> </img> ① 수질평가지수(수질평가지수 항목별 점수를 이용하여 계산) <img id="33194476"> </img> ② 수질평가지수 항목별 점수 <img id="33194453"> </img> * 기준값은 「수질평가지수 항목의 해역별 기준값」을 적용 ③ 수질평가지수 항목의 해역별 기준값 <img id="33194437"> </img> * 저층 : 해저 바닥으로부터 최대 1m 이내의 수층 3) 해양생태계 보호 기준 (단위 : μg/L) <img id="33194432"> </img> * 단기기준 : 1회성 관측값과 비교 적용 ** 장기기준 : 연간평균값 (최소 사계절 조사 자료)과 비교 적용 4)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 <img id="33194423"> </img>   2. 해저퇴적물 <img id="33194368"> </img>   3. 해역별 해양환경기준 1) 해수수질 ① 2026년까지 별표 1의 해역별로 달성해야 할 수질목표는 다음과 같으며, 해역관리청은 해역별 수질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img id="33194351">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