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해양환경기준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18-10
발령일: 2018년 1월 23일
시행일: 2018년 1월 23일
본문
1. 해수수질
1) 생활환경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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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태기반 해수수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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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질평가지수(수질평가지수 항목별 점수를 이용하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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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질평가지수 항목별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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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값은 「수질평가지수 항목의 해역별 기준값」을 적용
③ 수질평가지수 항목의 해역별 기준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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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층 : 해저 바닥으로부터 최대 1m 이내의 수층
3) 해양생태계 보호 기준
(단위 : μ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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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기준 : 1회성 관측값과 비교 적용
** 장기기준 : 연간평균값 (최소 사계절 조사 자료)과 비교 적용
4)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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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저퇴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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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역별 해양환경기준
1) 해수수질
① 2026년까지 별표 1의 해역별로 달성해야 할 수질목표는 다음과 같으며, 해역관리청은 해역별 수질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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