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명학일반산업단지)
소관부처: 금강유역환경청
발령번호: 2018-3
발령일: 2018년 1월 18일
시행일: 2018년 1월 18일
본문
명학일반산업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명학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8,000㎥/일)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img id="33207898">
</img>
※ ( )는 식료품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