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예당일반산업단지)

소관부처: 금강유역환경청 발령번호: 2018-3 발령일: 2018년 1월 18일 시행일: 2018년 1월 18일

본문

예산군 예당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예당일반산업단지 내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향후에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매년마다 그간 운영사항(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 할 우려가 있거나 초과 내역이 있을 시)을 반영하여 별도배출허용기준의 적정성을 다시 검토한 후 재고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img id="33207991">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