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방호 및 시설보호 규정
본문
제1장 총 칙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 및 국가고시센터(이하 "고시센터"라 한다) 청사의 보수 및 유지·관리를 함에 있어 기능별 업무를 개략적으로 명시·지정하고 각종 시설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청사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다.
이 규정은 국가인재원 및 고시센터 건축물과 기타 이에 부속한 부대시설물과 부지를 관리보호대상으로 한다.
①청사관리상 기능별 업무에 따라 전기, 통신, 기계, 관리, 건축, 정원, 방호 등의 담당부서를 둔다.
②교육지원과장은 전항의 각 청사관리업무에 책임자와 필요한 인원을 배정할 수 있다.
청사관리요원에 대한 제1차적 지휘감독 책임은 각 분야별 책임자가 지며, 제2차적 책임자는 관리담당 또는 이에 상당한 직으로 하며, 최종적이고 포괄적인 지휘감독 책임은 교육지원과장이 진다.
①각 분야별 청사관리 책임자는 소관업무에 관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고발생이 예견된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경미한 사항은 관리담당의 지시를 받고 중요사항은 관리담당을 통하여 교육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 교육지원과장의 지시를 받는다.
②관리담당은 사고로 시설의 가동이 정지되거나 정지가 예견될 경우에는 교육지원과장에게 보고하며 교육지원과장은 관계부장 및 원장에게 보고하여 경내 각 사무실에 통보한다.
각 분야별 책임자는 소관업무 집행상 필요한 물품 및 자재를 수시로 관리담당에게 청구하며, 그 사용내역을 관리담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교육지원과장 또는 관리담당은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책임구역을 지정하여 관리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각 기능별로 순찰제를 시행한다.
②전항에 대한 순찰범위 및 순찰책임자 순찰사항 등에 대하여는 교육지원과장이 수시 지시한다.
①국가인재원 및 고시센터 직원은 청사시설물의 고장 발견시 교육지원과에 고장신고를 하고 기타 일반인의 고장신고도 교육지원과에서 접수하여 처리한다.
②각 분야별 책임자가 고장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긴급한 것은 즉시 수리 조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종합하여 신속히 관리담당 또는 교육지원과장에게 보고한다.
각 분야별 청사관리에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과장의 책임하에 당직제를 실시하며, 각 분야별 청사관리업무에 따라 1인이상의 청사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순번제로 실시한다.
①시설보안상 통신실, 기계실, 전산정보실, 전기실, 변전실, 물탱크실, 공조실, 가스정압기실 및 국가고시센터운영, 관리 및 보안규정에 지정된 지역을 제한구역으로 하며, 상기 근무자 및 담당직원을 제외하고 출입을 금한다. 단, 공사 기타 필요한 사유로 제한구역에 출입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교육지원과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단서에 의하여 제한구역을 출입할 경우는 등재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출입한 사실을 명백히 한다.
교육지원과장은 청사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2장 방호원의 근무
본 규정은 국가인재원 및 고시센터 경내 전반적인 경비와 방문객의 안내를 위하여 방호원들의 평상시 및 유사시 근무지침을 정함에 있다.
①본 규정의 주관 및 시행에 따라 지휘감독은 교육지원과장 또는 교육지원과장이 지정한 자가 한다.
②본 규정의 적용범위는 국가인재원 및 고시센터 방호원에 한한다.
③본 규정에 의한 경비범위는 국가인재원 및 고시센터 경계(울타리)내의 건축물 및 부대시설과 부지 등 경내 전역으로 한다.
①과천캠퍼스의 경비는 경비전문업체의 용역계약에 의한다.
②경비전문업체 소속 방호인력은 국가인재원 방호원에 준하여 방호업무를 수행한다.
①방호책임자는 국가인재원 및 고시센터의 출입자 통제, 순찰 등의 경비업무와 국기게양에 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②방호책임자는 경비업무의 능률을 위하여 교육지원과장 또는 관리담당의 승인을 얻어 소속직원에 대하여 고정배치와 근무조를 편성한다.
③지역의 특수사정으로 인하여 10인 이상의 단체 경내관람을 목적으로 출입할 경우는 교육지원과장 또는 관리담당의 승인으로 출입시킬 수 있으며 이때 건물내부의 출입을 제한한다.
①공무원 근무시간 및 공휴일, 주간 순찰은 수시 행하며 야간순찰에 대하여는 교육지원과장이 따로 정한다.
②순찰시에는 다음 사항에 대한 순찰을 한다.
1. 경내 배회자 또는 신분이 불명확한 자
2. 경내 시설물의 이상유무 및 출입문, 개폐 여부와 소등상태
3. 방문증 패용 여부
4. 기타 청사 경계 및 화재방지와 인명보호에 필요한 사항
방호실의 근무위치는 다음과 같으며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 국가인재원
가. 안내실(당직실)
나. 정문 안내실
다. 동초(순찰 및 각종 연락)
2. 고시센터
가. 안내실
나. 정문
당일 근무자는 지정된 근무위치에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며 사고발생시 주간은 방호책임자, 관리담당, 교육지원과장에게 즉시 보고하며, 야간은 당직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 당직책임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1. 출입자의 확인, 접수 및 안내
2. 청사내의 출입자(무단출입자 단속) 단속
3. 청사내의 주차관리
4. 방문증 교부
5. 출입차량통제, 확인
6. 각종 물품 반·출입관리
7. 기타 청사내 및 주변에서 발생하는 제반사항
①근무조는 3개조로 편성하여 A조는 24시간 근무, B조는 일근, C조는 휴무로 교대근무하며 교대시간은 익일 09:00으로 한다. 단, 과천캠퍼스의 경우 근무조를 2개조로 편성하여 A조는 24시간 근무, B조는 휴무로 교대근무한다.
②방호책임자와 부책임자는 일근(정상근무)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지원과장의 명을 받아 방호실 근무자를 지휘감독하며 경내를 수시 순찰한다.
①방호책임자는 국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기를 게양하거나 강하하여야 하며, 그 존엄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방호책임자는 국기 및 원기를 수시로 점검하며, 분기별로 교체한다.
방문자의 안내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 방문자에 대하여 친절하게 방문목적을 확인한 후 공무상인 경우에 청내 출입을 허용한다.
2. 일반인의 출입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보관한 후 방문증을 교부하여 출입시킨다.
3. 공무원, 정복 군경인자도 필요에 따라 방문증을 교부하여 출입시킨다.
4. 방호책임자는 매일 방문현황과 미퇴청자를 확인하여 익일 출근과 동시에 관리담당에게 보고한다.
국가인재원 및 고시센터 방호실의 운영은 정원으로 하며 조편성은 다음과 같이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지원과장이 조정할 수 있다.
1. 국가인재원 진천캠퍼스
가. 방호책임자 : 1명
나. 방호조장 : A, B, C조로 구분 편성하여 각조 1명씩 둔다.
다. 방호조원 : A, B, C조로 구분 편성한다.
2. 국가인재원 과천캠퍼스
가. 방호책임자 : 1명
나. 방호조장 : A, B조로 구분 편성하여 각조 1명씩 둔다.
다. 방호조원 : A, B조로 구분 편성한다.
3. 고시센터
가. 방호부책임자 : 1명(선임조원)
나. 방호조원 : A, B, C조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근무위치별 근무인원은 주간과 야간을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교육지원과장이 조정할 수 있다.
1. 국가인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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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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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실 근무자별 세부근무요령은 각각 다음과 같다.
1. 방호책임자의 임무 : 방호책임자는 교육지원과장의 명을 받아 방호업무를 지휘감독하고 근무표(별지 제1호)에 의한 근무배치교대 및 열쇠관리와 순찰근무상황을 기록유지한다.
2. 방호 부책임자의 임무 : 방호 부책임자는 방호책임자를 도와 고시센터 방호원을 지휘감독하고 근무표(별지제1호)에 의한 근무배치 교대 및 열쇠관리와 순찰근무상황을 기록 유지한다.
3. 방호조장의 임무 : 방호조장은 방호책임자 및 방호부책임자를 도와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고 근무표(별지 제1호)에 의한 근무배치교대 및 열쇠관리와 순찰근무상황을 기록유지 한다.
4. 방호근무자의 임무
가. 근무자는 근무지의 시계 및 경계내에 있는 모든 인원 및 정부재산을 보호할 책임을 진다.
나. 근무자는 자기의 책임구역을 철저히 경비한다.
다. 근무자는 수명 또는 지시받은 사항에 위반되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제지, 현장에서 시정한다. 그러나 현장에서 시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방호책임자, 관리담당 또는 교육지원과장에게 보고한다.
라. 근무자는 방호책임자와 방호부책임자 및 관계상사의 명령을 받아 근무하며, 근무지에 있었던 사항을 교대근무자에게 정확히 인계한다.
마. 근무자는 정위치를 떠나지 못하며 품위를 유지한다.
바. 근무자는 화재, 도난, 기타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경보를 발하며, 교육지원과장, 관리담당 또는 방호책임자에게 이를 상세히 보고한다.
사. 야간에 경내를 통과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수하를 하여 신원을 확인한 후 통과시킨다.
아. 명령·지시 또는 교육받지 아니한 새로운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야간에는 당직실에 보고하여 당직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한다.
자. 경내에 무용자의 출입을 금지하며, 인근에 무용자가 배회하고 있을 때에는 즉시 경내에서 퇴고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차. 근무배치시간의 경과시 임의로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카. 근무교대자는 주간 교대일 때에는 국가인재원은 방호책임자에게, 고시센터는 방호부책임자에게, 야간근무시간 교대일 경우에는 당직조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방호책임자와 당직방호조장은 다음과 같이 기록부를 관리 유지한다.
1. 방호근무표(별지 제1호)
2. 방호근무일지(별지 제2호)
3. 정문출입대장(별지 제3호)
4. 열쇠사용부(별지 제4호)
5. 물품반출입대장(별지 제5호)
6. 열쇠대장(별지 제6호)
7. 순찰기록지(별지 제7호)
8. 반출입증(별지 제8호)
방호원이 소지하는 장비는 순찰시계, 충격기, 무전기, 손전등 등으로 한다.
방호원의 복장은 교육지원과장이 결정한다.
①경보의 발령은 청사내의 화재, 도난, 기타 돌발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비상경보를 발령한다.
②경보의 발생시 신속한 보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주간 : 교육지원과장, 관리담당, 주무관, 방호책임자, 관계기관
2. 야간 : 당직실
경보발령이 전달되면 방호책임자는 지체없이 하기 장소 경비근무를 배치한다.
1. 국가인재원 진천캠퍼스
가. 정 현 관 1명
나. 안 내 실 1명
다. 정 문 1명
라. 사고현장 1명
2. 국가인재원 과천캠퍼스
가. 안 내 실 1명
나. 정 문 1명
다. 사고현장 1명
3. 고시센터
가. 안 내 실 1명
다. 사고현장 1명
①휴일 및 야간에 비상이 발령되었을 때에는 방호원 또는 방호조장은 당직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조치한다
②비상시 발령으로 인명에 대한 긴급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정병원 또는 인근병원으로 우선 연락하여 구급조치케 한다.
③청내에 비상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우선 발생장소에 불필요한 자의 접근을 금하고 지시에 따라 사고를 수습 처리한다.
방호원의 근무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정문근무
출입자의 용무에 따라 정문출입대장(별지 제3호)에 기재하고 해당부서 또는 당사자(피면회자)에게 신속히 연락하여 본인의 요구에 의하여 출입시키되, 주민등록증 또는 기타 신분증과 방문증을 교환, 교부하여 왼쪽가슴(앞)에 부착하게 하여 출입시킨다. 단, 증명을 소지한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2. 차량통제
근무자는 모든 차량을 일단 정지시켜 출입목적과 신분, 차량내·외부를 확인 후 출입시킨다.
3. 물품의 통제
정문을 통과하는 모든 물품의 반·출입은 물품반출증(별지 제8호)과 물품을 확인 조사하여 이상이 없을 때 물품반출입대장(별지 제5호)에 기재한 후 통과시키며, 이상이 있을 때는 관리담당 또는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4. 안내실 근무
가. 조장과 조원 1명은 정위치에서 안내업무를 이행한다.
나. 조원 1명은 청사내외를 순찰하여 이상유무를 보고하며 기타 모든 연락사항을 신속하게 전달한다.
5. 고시센터 안내실 근무
가. 조원 1명은 정위치에서 제18조를 이행한다.
나. 조원 1명은 청사내외를 순찰하여 이상유무를 보고하며 기타 모든 연락사항을 신속하게 전달한다.
제3장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출입
이 규정은 국가인재원 및 고시센터내의 인원 및 보안을 위하여 국가인재원 및 고시센터의 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이하 "방문증"이라 한다)의 발급관리 및 출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입증의 종류·발급권자 및 발급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출입증의 종류 : 방문증
2. 발급권자 : 원장
3. 발급대상자 : 공·사관계로 국가인재원 및 고시센터 경내를 일시 출입하는 내·외국인
①방문증의 규격 및 제식은 별표 1과 같다. 단, 국가인재원장은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변경 시행할 수 있다.
①방문증은 방문자의 출입신청으로 정문 안내실에서 방호원이 교부한다. 이 경우 방문자의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확인·보관해야 한다.
②정문 안내실에서는 정문출입에 대한 제반현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 유지시켜야 한다.
③각종 교육의 등록 및 출제업무 등 기타 사유로 단체출입을 할 경우 원장은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정문을 출입하는 자는 반드시 방문증을 패용하여야 하며, 방문증을 패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즉시 퇴청시킬 수 있다.
②방문증은 왼쪽 가슴 상단에 패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방문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타인의 방문증을 패용한 자에 대하여는 방문증을 즉시 회수하고 퇴청 또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
방문증을 분실한 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①각종 행사 및 기타 사유로 단체 출입하고자 할 경우 방문목적, 일시, 방문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방문전일까지 당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가인재원을 견학하기 위하여 단체로 출입하는 단체 및 학생은 방문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때는 해당직원 또는 방호원이 안내 및 지정하는 장소에 한하여 견학한다.
교육지원과장은 년1회 이상 방문증의 발급관리 및 관리상태를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제4장 시설관리
①국가인재원 및 고시센터의 시설관리는 시설관리 전문업체의 용역계약에 의한다.
②시설관리의 업무에 관하여는 별도 청사관리 도급역무시방서에 따른다.
③시설관리에 필요한 각종 기록사항은 별도 승인양식에 의거 각 분야별로 작성 제출토록 한다.
④각 분야별 담당자는 용역업체의 업무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감독한다.
⑤냉·난방에 대하여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하며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과장의 승인을 얻어 조치한다.
통신실 담당자는 통신망과 통신기기 및 통신회선, 통신보안 등 통신시설물 전반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고장이 발견되거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수리 조치한다.
모든 시설의 운용은 담당자 또는 시설관리용역업체의 관련 기술 분야 종사자만이 관리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시는 응급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수전실 기타 고압전기공작물이 설치된 장소로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곳은 사람의 주의를 상기시킬 수 있도록 위험표지를 하여야 한다.
시설물 전반에 대한 설계도는 별도 도면관리 규정에 따라 보관한다.
①교육지원과장은 고시센터 시설물의 원활한 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험출제과와 협의하여 반기별로 분야별 책임자가 시험출제과 담당직원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합동점검 대상은 고시센터 건축물과 부대시설물로 하며, 시험출제과와 협의하여 점검대상을 조정 할 수 있다.
교육지원과장은 시험출제과장과 협의하여 고시센터 시설에 대한 보수 및 유지관리 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장 정원관리 및 청소
정원관리책임자는 정원수, 화원, 온실, 잔디원, 정원, 양어장 및 테니스장 등을 관리한다.
정원수의 관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관수, 시비, 전지, 소독, 식수, 이식 등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관리하여야 한다.
2. 식수 및 육림계획 : 정원관리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연초에 식수 이식, 시비, 육림, 폐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①청소업무 담당자는 구내 실내·외의 청소와 잡역지원, 휴지수거 및 제설작업을 담당한다.
②청소범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원내 각 건물의 정·현관, 복도, 로비, 화장실 등
2. 경내 정원, 외곽 및 진입로 등
3. 내부유리, 카페트
4. 교장 정리정돈 등
③실내 청소시간은 공무원 출·퇴근시간 전에 1회씩하며, 근무시간 중에는 화장실, 유리, 복도 등의 청소를 한다.
④휴지수거는 매일 퇴근 30분전에 수거하여 당일로 분류한다.
청소업무담당자는 관리담당의 지휘를 받아 직원의 고정배치로 편성 등을 하며, 월별 청소계획을 세운다.
관리실 직원은 공무원 출근시간보다 1시간 전에 출근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시간 전에 퇴근할 수 있다.
교육지원과장은 본 세칙 이외에 청사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상사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