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물환경측정망 운영실무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낙동강유역환경청 발령번호: 44 발령일: 2018년 1월 31일 시행일: 2018년 1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제9조의 규정에 의해 수립된 물환경측정망 운영계획에 따라 국가물환경측정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물환경측정망 운영실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이하 "청장"이라한다)이 위촉한다.

1. 유역환경청 물환경측정망 관련 담당자(부서장 등)

2. 물환경연구소 물환경측정망 담당자

3. 지방자치단체의 물환경측정망 담당자

4. 외부전문가(2인 이상)

④ 위원회의 간사는 1인으로 하며 낙동강유역환경청 물환경측정망 담당자로 한다.

⑤ 위원은 위원회 구성 당시에 위촉된 사람으로 하고, 인사발령에 의한 보직 변경 시에는 후임자가 자동 승계한다.

⑥ 위원장은 위촉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거나 물환경측정망 운영업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된 경우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의결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한다.

1. 물환경측정망 측정지점의 신설·폐쇄·변경에 관한 사항

2. 중권역 목표기준, 주요호소 환경기준 등의 신설·변경 시 적정성 검토

② 물환경측정망 측정지점의 신설·폐쇄·변경 등의 사유 발생 시 현지조사 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다.

③ 물환경측정망 측정지점의 폐쇄 시 필요한 경우 폐쇄지점을 대체할 수 있는 지점을 선정하여 환경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업무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④ 간사는 심의안건을 종합하여 위원장의 검토를 받은 후 위원회에 제출하고, 회의준비, 진행 및 결과에 대하여 기록을 유지·관리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등)

① 회의는 물환경측정망의 운영에 관하여 심의·의결할 사항이 있거나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개최 7일 전에 위원 및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③ 회의는 위원의 과반수 참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정으로 인하여 불참 시 사전에 위원장에게 소속공무원 또는 직원을 대리인으로 지정 통보하였을 경우에는 참석한 것으로 본다.

④ 위원은 제3조 각호의 해당사항에 대하여 안건을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7조(현지조사)

물환경측정망 측정지점의 신설·폐쇄·변경 등의 사유발생 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현지조사는 참여희망 위원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외부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회의 및 현지조사에 참여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