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인의총관리소 관사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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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만인의총관리소 근무자 중 무주택 직원들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건립(취득) 또는 임차한 직원용 관사 입주자의 합리적인 선정 및 관사 관리에 기준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만인의총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에 근무하는 직원의 거주목적으로 건립(취득) 또는 임차한 주택(이하 "관사"라 한다)의 관리운용은 만인의총관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관장한다.
② 관사의 형태에 따른 직원 거주인원은 다음과 같다.
1. 아파트형 : 직원 2인 이상
2. 원·투룸형주택 : 직원 1인 또는 2인
관사에 입주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소에 근무하는 직원(근무지원자와 파견근무자를 포함한다)
2. 인사발령에 따라 가족과 떨어져 혼자 생활하는 직원
3. 관사소재지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직원
관사 입주자 신청 및 선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소장은 관사 입주희망신청을 받을 때에는 본소 전 직원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 입주희망신청을 받는다.
② 제1항의 공지에 따라 관사에 입주하고자 하는 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입주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입주신청서를 제출받은 소장은, 별표의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한 점수의 합계가 많은 자 순으로 관사입주자를 선정하고, 선정사실(대상관사, 입주기간 등을 포함한다)을 입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입주승인을 통보받은 직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소장에게 제출하고 지정된 입주일에 입주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생계곤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항목별 배점기준에 의하여 결정된 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신청직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입주자로 조정할 수 있다.
관사 입주 및 퇴거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① 관사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1.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경우
2. 퇴직 또는 관리소이외의 근무지로 전출한 경우
3. 장기교육 등으로 6개월 이상 공석이 되는 경우
4. 제7조의 입주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5. 관사소재지에 주택을 구입 및 임차한 경우
6. 제6조에 따른 입주기간이 만료된 경우
7. 1회 연장 만료 후 재입주한 상태에서 입주자격자가 발생한 경우
② 관리소 사정에 의하여 퇴거 명령을 받은 때에는 즉시 퇴거하여야 한다.
① 입주기간은 입주지정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2년의 범위 안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2년 미만 기간 거주하고 퇴거하였을 경우에도 입주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입주기간이 만료된 경우라도 입주신청자가 없는 경우 재입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재입주의 경우에는 제4조의 입주자 신청 및 선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관사입주자는 다음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사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금지
2. 시설 및 물품의 훼손·망실 금지
3. 제세공과금의 성실한 부담 및 납부
4. 기타 선량한 사용자로서 책임과 의무
① 관사입주자는 입주기간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 관리비, 전기료 등 일체의 제세공과금
2. 형광등, 전구교체 등 소모성 물품의 수리·교체에 드는 비용
3. 입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시설 및 물품의 훼손·망실에 대한 복구비용
② 입주자는 각종 시설물의 고장 수리 및 불편사항 발생 시 주택소유주와 직접 협의하여 처리한다.
③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리소에서 소유한 관사에 한하여 이를 예산에서 지출한다.
1. 관사의 신·개축 및 증축, 대규모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위생시설, 이불장, 침대, 전자레인지, 가스렌지, 정수기, 비데, 새시, 커튼, 블라인드, 타일, 각종 배관, 빗물받이 등 기계기구의 설치, 조경시설 등 기본시설의 설치·교체 및 수선비
2. 전기, 통신, 조명, 소방 설비 등의 설치·교체 및 수선비
3. 건물유지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관리비와 일시 관사 거주자가 없을 경우의 제세 공과금
① 입주자의 관리 부주의로 인하여 관사 시설물을 훼손하여 손해가 발생한때에는 당해 입주자가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가 본 규정을 위반하여 관사관리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관리소의 필요에 의해 관사사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사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소장은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