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전시회 통합운영 기준
본문
제1장 총칙
이 기준은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예산이 지원되는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해외전시회 지원사업"이란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사업을 말한다.
② "해외전시회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은 해외전시회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③ "해외전시회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은 지원기관의 위탁을 받아 지원대상 전시회를 선정하고 전시회별 예산을 배분하는 등 해외전시회 지원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하는 KOTRA,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기관을 말한다.
④ "해외전시회 공동주관기관"(이하 "공동주관기관")은 주관기관과 업무를 분담하여 "해외전시회 지원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관·단체·법인 등을 말한다.
⑤ "한국관"이란 해외전시회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원기관 또는 주관기관 등이 해외전시회에서 설치한 단체관을 말한다.
⑥ "통합한국관"은 개최시기·지역 및 전시회명이 동일한 전시회에서 다수의 단체관이 구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단체관 중복 설치에 따른 비효율을 예방하고 통일된 국가브랜드 홍보를 위해 운영하는 통합된 형태의 한국관을 말한다.
⑦ "통합한국관 주관기관(이하 통합주관기관)"은 참여기관과 협의를 통해 부스임차계약, 장치, 운송 등 통합한국관 구성 제반사항을 총괄 주관하는 기관을 말한다.
⑧ "통합한국관 참여기관(이하 통합참여기관)"은 해외전시회 한국관 참가사업을 지원하는 정부부처를 포함, 전시산업발전법 제4조(전시산업발전사업 주관기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기관·단체·법인 등이 포함된다.
제2장 해외전시회 종합지원계획 수립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1조 제5항 및 통합고시 제15조에 따라 관계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의 다음연도 해외전시회 지원계획과 유사중복전시회 조정안을 포함한 해외전시회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말까지 통합고시 제16조에 따른 해외마케팅정책협의회에 상정하여 협의·확정하여야 한다. ① 해외전시회 종합지원계획은 제2조 제1항의 해외전시회 지원사업으로, 대상기관은 별표 1과 같다. 단,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현지에서 제 1항의 대상 기관외에 다른 기관의 해외전시회 지원사업이 확인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당기관을 대상기관에 포함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외전시회 종합지원계획을 "해외전시회 통합 포털사이트"에 공고하고, 제 1항의 대상기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해외전시회 종합지원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원기관별 차년도 예산 및 지원규모
2. 지원기관별 지원항목, 지원율, 참가기업 선정기준 등 사업개요
3. 지원기관별 차년도 지원 해외전시회 목록
4. 통합한국관 구성계획을 포함한 유사중복 전시회 조정안
5. 기타 산업통상자원부 및 지원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④ 지원기관은 해외전시회 자체 지원사업 및 소관 주관기관들의 지원사업의 차년도 지원계획을 취합하여 별표 2. ㅇㅇ년도 해외전시회 지원계획 양식에 따라, 매년 11월말까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다. 단, 차년도 정부예산 확정시기를 감안, 사전협의를 통해 제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외마케팅정책협의회 개최일로부터 10일전까지 차년도 해외전시회 종합지원계획안을 송부하여 지원기관 및 주관기관의 의견을 사전 수렴한다.
제3장 해외전시회 운영 절차 및 기준
① 지원기관 및 주관기관은 공고를 통해 지원대상 전시회 및 참가기업을 선정한다. 단, 지원기관 및 주관기관이 공동주관기관없이 단독으로 전시회에 참여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지원대상 전시회 선정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 전시회 및 참가기업 선정방법은 다음 각 호 기준 및 표준양식을 준용하되, 차년도 해외전시회 종합지원계획 수립에 영향이 없는 한도에서 지원기관 또는 주관기관 자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전시회 선정시기 : 매년 11월까지
2. 전시회 선정기준 : 별표 3. 해외전시회 선정기준표
3. 참가기업 선정시기 : 전시회 개최 6개월전~4개월전
4. 참가기업 선정기준 : 별표 4. 해외전시회 참가기업 선정기준표
5. 선정공고 및 발표 : 지원기관 및 주관기관 홈페이지를 활용하되, 다른 지원기관 및 주관기관 동시 게재
③ 유사중복 전시회 조정 및 해외전시회 한국관 참가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수의 지원기관 및 주관기관 등이 통합공고를 통해 지원대상 전시회 및 참가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통합공고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별표 5. 통합공고 방법 및 절차를 따른다.
① 지원기관 및 주관기관은 임차료, 전시디자인 설치비, 해외활동비, 운영비 등을 별표 6, 별표 6-1, 별표 6-2, 별표 6-3과 같이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별 특성에 따라 지원항목 및 한도를 변경할 수 있다.
② 더 많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참가기업의 최대 지원한도는 연간 5회를 원칙으로 한다. 단, 지원기관의 정책적 필요, 전시회의 참가기업 유치 부진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는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
① 지원기관 및 주관기관은 동일 전시회에서 한국관이 중복 구성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단,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가 동시 참가하거나 동일 구역 임차불가 등 불가피하게 복수의 한국관 구성이 필요한 경우는 제 3조의 종합지원계획에 반영하여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② 동일전시회에서 복수의 한국관을 운영하는 지원기관 및 주관기관은 국비 및 지방비 등이 중복지원되지 않도록 해외전시회 참가기업 선정전 및 해외전시회 참가이후 매반기말 별표 7. 기관별 해외전시회 신청(지원)기업 리스트 양식에 따라 전시회 신청(지원)기업 리스트를 글로벌전시포털(www.gep.or.kr) 및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www.sims.go.kr)에 등록 및 상호 공유해야 한다.
③ 참가기업은 동일한 전시회에서 2개 이상의 해외전시회 지원사업 재원으로부터 이중지원 받아선 안 되며, 국비 및 지방비 등 중복 수혜사실이 확인될 경우, 중복지원금 전액을 국비지원기관에 환불해야 한다.
④ 지원기관은 국비·지방비 등 중복수혜기업에 대하여, 대상 전시회 참가일로부터 3년간 국비지원 전시회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과 관련하여, 다른 규정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
① 지원기관 및 주관기관은 해외전시회에 한국관을 운영시 동일한 한국의 이미지 전달을 위해 반드시 글로벌전시포탈(www.gep.or.kr)에 게재된 KOREA BI를 사용해야 한다.
② 지원기관 및 주관기관은 해외전시회 유형, 형태, 규모 등에 맞게 한국관 전시디자인 설치 등을 포함, 한국관 품질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지원기관 및 주관기관은 전시회 참가희망 기업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표준양식 사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해외전시회 참가신청서 : 별표 8
2. 해외전시회 참가각서 : 별표 9
3.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별표 10
4. 해외전시회 상담일지 : 별표 11
5. 해외전시회 평가조사표 : 별표 12
제4장 통합한국관 구성 및 절차
제 3조의 해외전시회 종합지원계획에서 통합한국관으로 추진키로 한 전시회 및 사업계획 수립지연 등으로 종합지원계획에는 누락되었으나 다수의 단체관 구성이 예상되는 전시회는 통합한국관 구성을 원칙으로 한다.
① 통합한국관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A형 (완전 통합형) : 동일 위치, 동일 디자인
2. B형 (디자인 통합형) : 위치 분리, 동일 디자인
3. C형 (유사 디자인형) : 유사 디자인 활용
② 지원기관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동일한 전시회에서 제1항 각호의 유형을 혼합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통합한국관을 구성할 수 있다.
① 통합한국관의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를 따르되, 구체적인 업무분장표는 별표 13에 따른다.
1. 통합주관기관 : 재원분담, 부스임차 및 배정, 장치디자인 설치 업체 선정, 참가기업 선정, 운송업체 선정 등
2. 통합참여기관 : 재원분담, 장치디자인 설치업체 선정심사, 여행사 선정, 참가기업 추천 등
② 제 1항에 따른 통합주관기관은 KOTRA,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정부부처 지원사업의 주관기관이 담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수의 정부부처 지원사업 주관기관이 경합하거나 지방자치단체만 참가하는 전시회 등은 참여기관간 협의를 통해 전시회 개막일로부터 6개월전까지 통합주관기관을 정한다.
통합주관기관과 참여기관간 재원분담은 별표 14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기관간 사전협의를 통해 지원비율을 변경할 수 있다.
① 통합주관기관은 기관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참여기관과 공동으로 참가기업 모집을 공고하고 심사를 통해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참여기관의 특성 반영 등으로 공동 선정이 어려운 경우는 해당기관 지원규모의 3배수를 전시회 개막 4개월전까지 통합주관기관에 추천하고, 통합주관기관은 추천받은 기업중 유망한 기업을 참여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할 수 있다.
② 통합한국관 참가 희망기업은 별표 8. 해외전시회 참가신청서, 별표 9. 참가각서 및 별표 10.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제출하고, 통합주관기관은 통합참여기관과 함께 별표 4. 해외전시회 한국관 참가기업 선정기준표에 따라 지원대상기업을 선정한다.
③ 통합주관기관은 해외전시회 참가기간중 국내기업간 과당경쟁 예방을 위해 참여기관과 협의하여 유사 또는 경쟁품목이 중복 선정되지 않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① 통합주관기관은 제9조에 따른 통합한국관 대상이 되는 전시회에 대해, 전시회 개막일로부터 최소 6개월전까지 전시회별로 다음 각호를 포함한 구체적인 통합한국관 참가계획을 별표 15에 따라 수립하고 참여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1. 부스임차 면적 및 참가기업 수 등 한국관 참가규모
2. 소요예산 및 재원분담안 등 참가비용
3. 참가기업 및 부스장치사 선정, 운송 등 참가일정
4. 사전/사후 지원, 현지 마케팅 등 부대활동 지원 계획
5. 통합한국관 결과보고 및 성과평가 계획
6. 기타 통합한국관 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통합주관기관은 공정한 절차와 기준을 바탕으로 부스장치·운송·여행 등 협력사를 선정하고, 전시회 참가의 효율성·효과성 제고를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이 사전·사후 활동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사전지원 : 사전설명회/간담회 개최, 전시제품의 효율적 마케팅 방안 교육, 관련 바이어와 사전 교신, SNS를 활용한 홍보 방법 등
2. 사후지원 : 수출성약을 위한 상담바이어 교신 지원
③ 통합참여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합한국관 구성 관련 통합주관기관의 요청사항에 대해 협조해야 한다.
④ 통합주관기관은 전시회 종료후 1달이내에 별표 16 양식에 따라 종합결과보고서를 통합참여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통합한국관 참여성과 평가방식과 절차는 제18조를 따른다.
① 통합주관기관은 통합한국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아래 비용을 부담하며 통합참여기관은 이와 관련된 비용부담을 하지 않는다.
1. 통합한국관 사전간담회 개최 관련 비용
2. 통합한국관 현지 광고 및 마케팅 비용
3. 통합한국관 카타로그 제작 비용
4. 통합한국관 참여기업용 바이어 조사 비용
② 제 1항의 지원사항은 KOTRA가 통합주관기관이 되는 경우에 우선 적용하고, 타 정부부처 지원사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③ 통합한국관 참여기관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는 해외마케팅정책협의회를 통한 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다.
① 통합한국관에 참여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기관은 통합주관기관에 관련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한다.
② 통합한국관 참가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없이 통합한국관에 참여하지 않은 지원기관 및 주관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기업 등 관련 법인·기업 등이 다른 전시회 등 연계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통합주관기관의 내규에 따라 최대 10점까지 감점할 수 있다.
제5장 사업평가 및 실태 조사
해외전시회 지원사업에 대한 종합평가는 별표 12의 해외전시회 평가조사표에 따라 제 3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다만, 지원기관의 특성에 따라 독자적인 평가체계를 운영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시산업발전법 제6조(전시산업의 시장현황조사) 통합한국관 운영 실태 및 해외전시회 지원사업 효율성 강화를 위해 필요시 종합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해외전시회 종합지원계획, 통합한국관 운영기준 및 구성 등 사업조정이 필요한 경우 각 기관은 해외마케팅정책협의회에의 안건 상정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